조현중 특상디

[질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보정서 제출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특허법 판례노트 각주를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보정서제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절결정 받은 명세서 도면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절차위법과 실체위법사항 심리를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2018대비 특허법 판례노트 각주83번(책 91p 맨
 마지막 줄)에
2009.5.18 원고 튿허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
2009.6.16 원고 보정서 제출
2009.6.25 심사관이 6.16 제출된 보정서에 대해 신규사랑 추가에 기한 보정각하 명령
원문)
3)원고는 2009.5.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걀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2009.6.16. 이 사건 제8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발먕의 설명에 추가하는 명세서 등 보정서 를 제출하였다
4)특허청 심사관은 2009.6.25 "이 사건 보장에서 보정된 사항은 2008.5.30 최초 ~(생략)~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하고,...

질문입니다. 5.18에 불복심판청구를 한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거절결정에 대한 통지까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 6.16에 보정서를 제출하고 6.25에 심판관이 아닌 심사관이 그에대한 보정각하를 했다는 사건 전후관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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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상" 에 판결내용을 전부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남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내용을 함께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탁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지금 판례노트가 없습니다만^^
아마 구법상의 절차가 적용된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법에서는 심판 청구 후 명세서 보정을 하면 심사전치라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에서는 재심사청구제도로 변형되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고,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한 것은
구법의 심사전치절차 같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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