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보정서 제출가능 여부
- 아하아하
- 댓글 2
- 조회 87
- 18-01-15 14:13
안녕하세요! 특허법 판례노트 각주를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보정서제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절결정 받은 명세서 도면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절차위법과 실체위법사항 심리를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2018대비 특허법 판례노트 각주83번(책 91p 맨
마지막 줄)에
2009.5.18 원고 튿허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
2009.6.16 원고 보정서 제출
2009.6.25 심사관이 6.16 제출된 보정서에 대해 신규사랑 추가에 기한 보정각하 명령
원문)
3)원고는 2009.5.1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걀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2009.6.16. 이 사건 제8항 출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발먕의 설명에 추가하는 명세서 등 보정서 를 제출하였다
4)특허청 심사관은 2009.6.25 "이 사건 보장에서 보정된 사항은 2008.5.30 최초 ~(생략)~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하고,...
질문입니다. 5.18에 불복심판청구를 한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거절결정에 대한 통지까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 6.16에 보정서를 제출하고 6.25에 심판관이 아닌 심사관이 그에대한 보정각하를 했다는 사건 전후관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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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상" 에 판결내용을 전부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남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내용을 함께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탁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지금 판례노트가 없습니다만^^
아마 구법상의 절차가 적용된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법에서는 심판 청구 후 명세서 보정을 하면 심사전치라는 절차가 진행되었고,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에서는 재심사청구제도로 변형되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고,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한 것은
구법의 심사전치절차 같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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