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ass 객관식 416page, 5번
1번선지에서
1.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범위 중 공지기술에 대한 부분만 무효로 하면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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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해당 선지를 해석할 때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 라는 서술에서 청구항의 구조가
직렬식 구조인, [청구항 1] A + B(공지기술) + C 이 아닌,
마쿠쉬 타입인, [청구항 1] A or B(공지기술) or C 이라는 것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 이라는 서술에서 청구항의 구조가 마쿠쉬타입 이라는것을 간접적으로 유추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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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범위 중 공지기술에 대한 부분만 무효로 하면 된다. (X)
해당 선지는 이중 가정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라는 가정에서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면 청구항이 어떤식으로 구성되어있는건가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ㅠ
짧은시간에 많은 문제 몰아서 풀다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는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씩 모자라는 느낌을 못내 지울 수가 없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1.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렇다면 A+B이고, 아니하면 A or B 인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A+B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가 공지기술, B가 진보성 있는 기술인 경우 A+B에서는 진보성이 인정되나, A or B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EXACT
아주 좋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유기적으로 결합" 을 키워드로 잡으세요.
"유기적으로 결합"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A+B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A or B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문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이므로 A or B 이고,
하나의 청구항에 무효사유가 있는 발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청구항 전체가 무효됩니다.^^
하나의 청구항에서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면 A+B 니까
A 가 신규성이 없는 구성이라 하더라도,
A+B 의 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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