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ass 객관식]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질문입니다

[키워드] pass 객관식 398page, 06번,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06번. 갑은 공지의 물질 A를 주성분으로 이용한 의약품 및 그 의약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자이며, (이하생략)

 

1. 갑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 이지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의해 ~~까지 연장된다 (O)

 

해당 선지가 맞는선지로 처리되었는데요, 시행령 7조에 의하면 신규한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허가에 의한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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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대상" 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관련 법령과 문제내용을 적어주세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어떤 질문인지 이해됩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품목인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의 한계입니다만, 객관식에서는 묻지 않는 쟁점까지 고민하다보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물질은 특허법적인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문제에서 공지의 물질 A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은 최근 다소 다툼이 있는 판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약과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을 일컫습니다.
즉 공지된 물질인지가 아니라, 그 물질로 처음으로 약이 나온 것인지를 말합니다.
허가적인 관점에서 신물질을 말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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