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1-17 14:05 안녕하세요.^^ "대상" 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관련 법령과 문제내용을 적어주세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상" 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관련 법령과 문제내용을 적어주세요!!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1-17 14:32 어떤 질문인지 이해됩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품목인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의 한계입니다만, 객관식에서는 묻지 않는 쟁점까지 고민하다보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물질은 특허법적인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문제에서 공지의 물질 A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은 최근 다소 다툼이 있는 판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약과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을 일컫습니다. 즉 공지된 물질인지가 아니라, 그 물질로 처음으로 약이 나온 것인지를 말합니다. 허가적인 관점에서 신물질을 말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 어떤 질문인지 이해됩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품목인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의 한계입니다만, 객관식에서는 묻지 않는 쟁점까지 고민하다보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물질은 특허법적인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문제에서 공지의 물질 A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은 최근 다소 다툼이 있는 판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약과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을 일컫습니다. 즉 공지된 물질인지가 아니라, 그 물질로 처음으로 약이 나온 것인지를 말합니다. 허가적인 관점에서 신물질을 말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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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상" 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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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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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어떤 질문인지 이해됩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품목인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객관식의 한계입니다만, 객관식에서는 묻지 않는 쟁점까지 고민하다보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물질은 특허법적인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문제에서 공지의 물질 A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 신물질은 최근 다소 다툼이 있는 판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약과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을 일컫습니다.
즉 공지된 물질인지가 아니라, 그 물질로 처음으로 약이 나온 것인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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