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보정각하, pass 객관식, 292page, 11번
3번선지에
이른바 '제외클레임'으로 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방법 관련 발명의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발명이 특정 동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자명할 때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한정하는 보정은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수치한정의 범위를 변경하는 보정, 발명의 구성요소를 상위개념 또는 하위개념을 변경하는 보정, 도면의 보정, 실시예를 추가하는 보정,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보정 등으로서 그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사항의 추가이다. (O)
해설에는 심사기준 내용 그대로라고 하는데..
발명의 구성요소를 하위개념으로 변경하는 보정도 신규사항 추가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발명의 설명에는 A(금속), B, C 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으면
[청구항1] A(금속)+B+C
--> [청구항1] A(리튬)+B+C
으로 보정하는것은 신규사항 추가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발명의 설명에 금속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갑자기 리튬을 추가하면
이는 신규사항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속으로부터 리튬을 자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신규사항추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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