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4번으로 되어있는데
문제) 옳지않은것은?
50회 20번문제 4보기
물건의 청구항에 있어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표현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경우에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과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태도변경으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그 발명구조나 성질파악한뒤 이를 공지기술과 비교할것
즉 4번이 맞는보기가 아닌가요?
11년간 기출집 문제인데 혹시 책의 수정된 추록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제조방법을 포함하여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권법이출중한자님의 댓글
권법이출중한자 Date:특별한 사정을 고려함 없이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제조방법으로 특정되는 해당 물건"을 가지고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을까요?
훤님의 댓글
훤저는 특별한 사정 =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특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읺는 것이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조방법을 포함하여 특정되는 물건으로 특정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특별한 사정이 제조방법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을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습니다.^^
다른 이들의 질문에도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개진해 보세요.!!!
참고로 일단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조방법만으로 이렇게 해도 틀리고,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틀립니다.
과거가 제조방법으로 밖에 기재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눠서
있으면 제조방법으로만 심사했고,
없으면 제조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조방법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제조방법을 포함해서 제조방법에 의해 나타나는 물건의 성질 등을 파악해서
그 성질 등을 갖는 물건으로 신규/진보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OK!
허리케인님의 댓글
허리케인 Date:[종래 판례]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제조방법은 고려할 필요 없이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의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판단하면 된다고 판시 (2004후3416)
[최근 판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방법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2011후927)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EXCELLENT!!
이 지문이 최신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틀린 지문이 된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조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신 판례에 비추더라도 틀리다고 본 이유는
아래에 답변한 것처럼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지 않고,
접근한다고 봄이 보다 정확해서
일단 틀린 지문이라고 구성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아무런 교재도 없는 다른 분들도 함께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어떤 의미로 질문했는지 이해됩니다.
다소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틀린 지문으로 해설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은 과거의 태도입니다.
판례강의때도 설명합니다만, 과거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조방법으로 특정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2. 있다면 제조방법이 신규/진보할 경우 신규/진보성 인정
없다면 제조방법 무시하고 물건 전체로 보아 신규/진보성 판단
그러나 변경된 태도는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되는 물건의 성질 등을 파악해서 그 성질 등을 갖는 물건이 신규/진보한지를 평가할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제조방법에 의하더라도 물건이 특별한 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제조방법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 라는 단어만 보면 현재 태도와 부합합니다만,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다소 애매하여 틀린 지문으로 표시했습니다.
해설도 보시면 이미 최신 판례 반영한 해설로 나와있습니다.
추가 추록 없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한편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 등에서의 물건의 발명 중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을 구조나 성질 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물건의 발명’이라는 점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발명과 그와 같은 사정은 없지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구분하여 그 기재된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후44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후1100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후347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후325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위가 판결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마지막 문단에서 다소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