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ass 객관식, 직무발명, 189page 04번, 1999년 기출, 발진법
[질문내용] 189p 직무발명 04번문제 (라) 선지가
종업원이 과거에 근무하고 있던 갑 회사 시대의 직무상의 경험에 기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을 회사로 옮긴 후에 완성한 발명에 대해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갑 회사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X)
해설에는 종업원등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발명의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발진법 2조 2호 후단에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현재 맡은 프로젝트’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ㅎㅎ A프로젝트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다가 B로 임무를 바꾼 후에 A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을 때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핵심은 사용자로부터 발명의 완성에까지 기여 받은 바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직무라 할지라도, 과거에 사용자로부터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해 월급을 받고, 연구시설을 이용했으면, 이에 따라 발명된 발명은 현재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보조를 받은 것이 사실이니,
사용자의 직무발명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사실 내용이 다소 모호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특허법 기반이 확립되기 전이라, 지금처럼 법령이나 판례를 근거로 한 문제가 아닌,
당시 통용되는 인식에 기반한 다소 명료하지 않은 문제들도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지문에서 "경험을 토대로" 라는 단어가 "과거의 직무" 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직무발명이란 그 발명을 하기까지 공헌한 사용자에게 일정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용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은 그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