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례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안 되고 대금분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분할이 이니라 지분의 이전이며, 가능합니다.
대기만성님의 댓글
대기만성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함께 질의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민법 공부하신 것처럼 특허권은 현물분할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분할로 분할합니다.
만약 A 가 B 와 협상해서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다면 B 의 지분을 양도 받아도 되고,
B 와 협상이 되지 않아 대금분할로 가는 경우는
경매에서 A 가 특허권을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대상판례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안 되고 대금분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분할이 이니라 지분의 이전이며, 가능합니다.
대기만성님의 댓글
대기만성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함께 질의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민법 공부하신 것처럼 특허권은 현물분할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분할로 분할합니다.
만약 A 가 B 와 협상해서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다면 B 의 지분을 양도 받아도 되고,
B 와 협상이 되지 않아 대금분할로 가는 경우는
경매에서 A 가 특허권을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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