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강의 8번 진보성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현재 중급 판례강의 수강생입니다

판례노트 8번 ) 2005후3284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관련 설명에서

필기내용에 따르면
선행기술인 X,Y 을 + (결합) 가능한지 여부 판단시에
1) 명시, 암시되어있는지 또는 2)그발속기통지자가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고려한다고 말해주시면서
만약 둘중 어느 판단을 거쳐서 선행기술로 부터 ‘해당 특허발명 처럼 결합이 가능함에도’ 예측 곤란 효과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된다라고 말해주신거 같은데 맞는내용인가요?

다시 말씀 드리면
비록 다수의 선행기술이 공지되어있고 그 다수를 결합하는것이 가능하고 용이함에도 특허발명에 예측곤란이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가능한지
아니면 선행기술로 부터 해당 특허발명이 용이하게 결합 가능하지 않아야만 예측곤란 효과가 인정되어 진보성이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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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부족한 점 있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님 답변하시기 전 참고만 바랍니다.^^

결합발명에서
다수의 선행기술이 공지되어 있고, 그 다수를 결합하는 것이 i) 당해 문헌에 명시 또는 암시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ii) 그발속기통지자의 입장에서 용이하면 진보성이 위반됩니다.

즉 다수의 결합이 i) 당해 문헌에 명시, 암시되어 있지 않았고 + ii) 그발속기통지자가 용이하게 결합할 수 없고 + iii) 이질적 효과 또는 양적 현저한 효과를 만족하여야 진보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결합에 관한 명시암시가 없음 and 결합이 용이하지 않을 것 and 효과가 나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불충족시 진보성 위반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1. 선행기술의 결합조차 곤란하다면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2. 선행기술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에 예측 불가한 특유의 더 나은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무에서는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아니면 효과의 현저성이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더 나은 효과가 없어도 예컨대 저해요인이 있는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채택했거나(구성의 곤란성, 제가 흔히 수업시간에 비유하는 콜럼버스의 달걀),
아니면 더 나은 예측 곤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담당하는 화학이나 약학은
예측 가능한 효과인지 아닌지가 진보성의 key 가 됩니다.
즉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공지된 것이 아닌 이상,
효과의 예측 가능 정도가 진보성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and 조건이라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GOOD!!

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아하 맞네요..!
명시암시가 되어 있더라도 결합이 곤란하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군요!
무심코 놓치는 부분 늘 새롭게 채워갑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공지글 참고해 주셔서,
판례 질문 주실 때는 가급적 "대상" 에 판결요지를 모두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판례노트번호, 판례번호도 지금처럼 함께 기재해주시고,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사견).
1. X 논문에 A 가 있고, Y 논문에 B 가 있는데
X 논문과 Y 논문의 결합이 가능해야 일단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만약 X 논문과 Y 논문의 결합 자체가 쉽지 않다면
A+B 는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이에 X 논문과 Y 논문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참고하는 것이 질문주신 문구입니다.


2. X 논문과 Y 논문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해서
특허발명이 무조건 진보하지 않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결합은 가능하니 결합해볼 수는 있고,
결합했을 때 특허발명의 특유의 효과의
예측이 가능한지를  이어서 살핍니다.
만약 결합도 가능하지 않다면 특허발명의 특유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므로
특허발명은 더욱 더 진보할 것이고,
결합이 가능해도 결합한 후 특허발명의 효과를 예측하지 못하면,
특허발명은 진보성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실무에서는 구성과 효과를 나누어서 보지 않습니다.
특유의 효과의 예측이 가능한지로 그 구성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지를 함께 봅니다.
예들 들어, A 에는 B, C, D, E 가 결합될 수 있다라는 선행문헌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A+B 의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A+B 가 A+C나, A+D나, A+E 가 인식하지 못한
더 나은 예측 곤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학이나 약학은 예측 곤란한 더 나은 효과가 진보성의 key 가 되고 있습니다.
즉 화학이나 약학은 신규성이 부정될 정도로 구성에 대한 도출에 직접적인 시사가 없는 이상,
그 구성의 효과의 예측이 선행기술로부터 가능한지를 바탕으로
진보성과 구성의 곤란성을 함께 적용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사견입니다.
1. 선행기술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본다.
2. 결합이 가능했을 때 특허발명의 특유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본다.

1번도 곤란하다면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고,
2번까지 가능하더라도 특허발명에 예측 곤란한 더 나은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팅 !!



#결합발명 #2005후3284 #판례노트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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