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모의고사 3회 질문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이기에 비밀글로 했습니다

 

3회차 6번의 3번선지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방법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발명을 신규하고 진보하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O) 인데.. 

 

 

판례노트 60페이지 (16-4 진보성 기타 관련논점)에 있는 2012허8928 판례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정정발명에 대응되는 실시예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설령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릇 종래 기술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을 창작한때에는 그 새로운 해결방법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어 발명의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와 비교해 볼 때, 

 

 

"종래 기술과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 ==> 신규진보성을 갖춘 제조방법 으로 해석하여, 모의고사3회 6번의 3번지문을 틀린지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물론 모의고사문제의 출제의도는 pbp를 묻는것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된 제조방법=>기술의 풍부화로 해석하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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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모의고사도 형식에 따라 "대상" 등을 적어서 공개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것은 종국적으로 물건발명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신규, 진보해야 합니다.
기술의 풍부화도 물건 자체가 다른 물건과 효과의 더 나음은 없지만
대등한 효과를 갖는 다른 물건일 때
인정합니다.


즉 물건발명이면 그 물건 자체는 신규해야, 더 나은 효과가 없어도 기술의 풍부화 영역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진보성은 더 나은 효과가 있어야 진보하다고 봅니다.
기술의 풍부화는 더 나은 효과가 없어도 진보성을 인정할 때 쓰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물건발명이면 물건 자체는 신규해야만 합니다.^^


제조방법이 달라도 물건이 같으면 물건에 있어서 신규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조방법에 있어서 기술의 풍부화가 있다면 pbp가 아니라 제조방법으로 청구항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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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님의 댓글

권법이출중한자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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