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5. 8. 27. 선고 2014다7964 판결
[대상]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권리범위 = 문언범위, 균등범위, 이용관계) 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간접침해 대상은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권리범위 =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범위 가 아닌가요?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서 답변하시기 전 참고하실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대상판례는 간접침해에 대한 판례는 아니고 균등침해에 대한 판례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판례는 아래에 참부합니다.
대법원 2005. 7. 15. 2003후1109 판결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물건도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EXCELLEN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침해 = 직접침해, 간접침해가 있고,
직접침해 = 특허발명의 실시
간접침해 = 특허발명의 전용품 실시
특허발명의 실시 = 문언범위, 균등범위 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전용품인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
일단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인지 모르겠어서
위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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