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허허님의 댓글 하하허허 Date: 18-01-05 17:03 실시권은 특허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은 심사중의 절차이기에 실시권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할것 같습니다. 실시권은 특허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은 심사중의 절차이기에 실시권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할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1-10 14:37 안녕하세요.^^ 출원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 안녕하세요.^^ 출원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
하하허허님의 댓글
하하허허 Date:실시권은 특허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은 심사중의 절차이기에 실시권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할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권법이출중한자님의 댓글
권법이출중한자 Date: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출원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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