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209조

[대상]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질문]

209 국제출원 보정 특례에서 설명 하실때

원래 47조 보정이나 53조 변경출원은 출원 이후 가능한것에 비해 이 209조는 특례라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전 47조를 심사청구 이후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7조가 출원 이후 가능한 것인가요? 심사청구 이후에 가능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기초적인 것인데 처음에 방식 심사하는거 심사청구 이후에 하는거죠?

그니까 심사청구후 심사관님이 거절결정에 대한 판단(사람, 신진선확 등) 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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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오인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특허법 제208조를 보시면
PCT 19조, 34조 보정에 관한 것이 아닌한
수수료+번역문 제출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내단계진입한 후에,
기준일까지 지나야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즉 번역문이 확정되어야 보정이 가능합니다.


변경출원은 번역문이 확정될 필요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 진입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수수료납부하고 번역문 제출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강의에서 많이 강조한 것처럼
방식이란 절차 밟기 위해서 서류만 제출하면 그때마다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심사청구라는 것이 등장하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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