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문제의 2번 보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번 보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2010후 296/판례노트 48번)
이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에서의 특정정도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2번보기에서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인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인지를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노트 48번의 (2010후3356)적극적권리범위확인의 특정정도에서는
굵은 밑줄 중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 적혀있습니다
각하 하는 이유는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어있지 않기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두 종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특정정도의 판단이 모순되는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특정정도에서 왜 서로 반대되는 접근이 나타나는지 역시 모르겠습니다.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안녕하세요. 참고하실 내용을 적어드립니다.
2010후296 판례를 잘못 적으셨습니다.
판례노트상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입니다.
2번 지문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판례에서는 소극적 권확과 적극적 권확에서 확발의 특정정도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적극적 소극적 권확 모두 확발이 특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 분께서 헷갈려하시는 이유는 아마 2010후3356 판례에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발이 특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례는 "확발이 특발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기에 앞서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하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으면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적극적 권확에서 확발의 특정에 있어 심판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피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발명으로 보정하는 경우 요지변경이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140조 2항 3호). 소극적 권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2004후1663, 판례노트p205 참조).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BETTER GOOD
상당히 실력이 좋습니다.!!
혹시 2차생이면
글쓰기 연습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목차 잡고 답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1. 판례의 태도
2. 검토(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1차생이면 하지 마시고,
2차생이면 위 목차까지 연습해 보세요.^^
내용에 대해 가끔 봐줄테니까^^
실력이 상당하네요.
정확합니다.!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훤님의 댓글
훤#2010후3356 #2010후296 #권리범위확인심판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위 답변이 정확합니다.
화이팅 !!
혹시 잘 이해 안되면 추가 질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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