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객관식 P710 3번 문제
[대상] 갑은 2008년 6월 30일, 발명 A, B, C 에 대해 일본특허청에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다. 이후, 갑은 2009년 3월 4일 B, C, D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고 청구범위에는 B, C를 기재하여 한국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질의] 안녕하세요. 객관식 질문 드립니다.
위 문제에서 번역문의 발명의 설명에 D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체로 47조 2항 전단 위반의 신규사항 추가 아닌가요? 문제랑 해설에서 갑의 출원이 거절 안된다고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지문 (가), (나), (마) 는 삭제합니다...
정리합니다.
1. PCT 출원을 A, B, C 로 했는데, 번역문을 B, C, D 로 제출했다면,
D 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최명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에 위배됩니다.
이는 거절이유, 정보제공, 직권재심사,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갑이 발명 A 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면, 이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발명 A 의 추가 보정을 할 때는
오역정정을 통해 번역문에도 A 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 후단은 거절이유, 정보제공, 직권재심사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심사시 넘어가면 등록후 특허가 무효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ROYAL MEMBERSHIP CLUB
1월 이벤트 중(인스티튜트제이 게시판 공지글)
24시간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