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ass객관식]p.310 8번 변경출원의 보정
- 붙자
- 댓글 1
- 조회 57
- 17-12-31 19:35
[키워드]보정, 변경출원
[문제] 첨부파일
[질의]
2번지문에서요, '발명의 설명에서 발명 C를 삭제하고, 청구범위에 발명 B를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고' 의 문장에서
발명B를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허출원보정에 관한 조문 47조 2항에 따르면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신규사항추가 금지), 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보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한한다고 합니다.
97조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청구범위에 최명도 범위라하더라도 새로운 발명을 추가하는 것은 최초 출원한 것과 다른 특허권을 받게되는 결과가 되어 올바르지 못한 보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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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에서 갑자기 특허법 제97조가 나오면 놀랍니다.^^
보정은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 아무거나 청구범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받았거나, 재심사 청구할 때만 특허법 제47조 제3항을 만족하지 않으면 보정각하가 될 수 있어서, 이때만 제한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것은 아무거나 청구범위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7조는 출원절차 다 떠나서 특허권 받고 나서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관해 묻는 것입니다.
절차 얘기하면서 갑자기 나오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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