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특허ox문제집 7장 105번

[키워드] 특허법 제155조 1항, ox문제집 7장 105번

 

[대상]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중인 타인의 무효심판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질의] 위 지문에서 제가 문제를 풀때 판단하기로는 참가가 보조참가의 경우라면 당사자 중 어느 쪽에도 참가할 수 있으니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맞지 않나요? 해설에는 위 지문이 틀렸다고 나와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파악하지 못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위기최선님의 댓글

위기최선 Date:

155조1항은 당사자참가조문으로
그 조건이 139조 1항에따라 청구할수있는자로 제한되고있고
155조3항은 보조참가로 그 조건으로
심판결과에 이해관계있는자라고 되있고
그러한 자가 어느쪽이든 돕기위해 보조참가할수있는것같아요.
즉 지문은 무효심판청구할수있는자라했으니
당사자참가만 해당되고
이해관계있다안했으니 보조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틀렸다고한거같은데 저도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릴려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궁금하네오 어찌답주실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적극적인 참여 고맙습니다^^
본 게시판이 더 활발하게 의견교환하고 이로써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편하게 다른이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답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jhlsocial님의 댓글

jhlsocial Date:

저도 윗 분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덧붙여 제 생각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허를 무효화하는 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면 특허권 무효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어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좋은 논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면 당사자 참가를 말하는데, 당사자 참가는 청구인 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특허권자를 돕는 것도 말이 조금 안 맞고^^

보조참가는 특허법 제155조 제3항을 보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보조참가는 자기 편에 참가할 수 있고, 자기 편이 청구인이면 청구인측에, 피청구인이면 피청구인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ROYAL MEMBERSHIP CLUB

Total : 4,594건 - 144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019 [pass 객관식]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질문입니다 (2)
1018 [pass 객관식] 보정각하파트 질문입니다 (1)
1017 [문제] 50회 20번 질문 (13)
1016 [판례]2010후3424 질문있습니다! (2)
1015 [pass 객관식] 발진법 직무발명 질문입니다 (3)
1014 [판례] 2013 다 41578 질문입니다. (5)
1013 [문제] 44회기출 13번 (4)
1012 이번 모의고사에 (1)
1011 16년7월 pct강의 (1)
1010 [2차] 2차관리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1009 판례강의 8번 진보성 판단기준 (5)
1008 [판례]2000후1177 (4)
1007 [판례] 2010후2698 질의 (2)
1006 모의고사 3회 질문입니다 (3)
1005 [법령]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단서 (2)
1004 [OX지문정리] 정오표
1003 [질의] 7월 판례강의 수강생 질문입니다 (1)
1002 [문제] ox문제집_7장129번④번_p.154(해설기준) (1)
1001 [문제] 기출 47회 19번 보기ㄴ p.41 (4)
1000 202조 pct출원 관련 질문입니다! (5)
999 [법령] 판례노트 p.64 42조 3항 1홓, 4항 1호 (4)
998 [판례] 간접침해 (3)
997 [조문개념] 법 67조3에 대해 궁금합니다 (4)
996 [판례] 간접침해 2000다27602 (3)
995 양자간 동일자출원 경합 중 일방의 공지예외주장이 있을 경우 처리 여하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