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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질의
[pass 객관식]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질문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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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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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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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질의
[pass 객관식] 보정각하파트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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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 |
7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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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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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질의
[문제] 50회 20번 질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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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갓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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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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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질의
[판례]2010후3424 질문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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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
64 |
0 |
0 |
201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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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질의
[pass 객관식] 발진법 직무발명 질문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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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 |
7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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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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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
질의
[판례] 2013 다 41578 질문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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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만성 |
8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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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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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질의
[문제] 44회기출 13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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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ry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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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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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질의
이번 모의고사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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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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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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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질의
16년7월 pct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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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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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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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스터디
[2차] 2차관리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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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chem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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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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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질의
판례강의 8번 진보성 판단기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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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u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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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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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질의
[판례]2000후117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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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ry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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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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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질의
[판례] 2010후2698 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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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ry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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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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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질의
모의고사 3회 질문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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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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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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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질의
[법령]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단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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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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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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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정오표
[OX지문정리]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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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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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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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질의
[질의] 7월 판례강의 수강생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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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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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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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질의
[문제] ox문제집_7장129번④번_p.154(해설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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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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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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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질의
[문제] 기출 47회 19번 보기ㄴ p.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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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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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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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질의
202조 pct출원 관련 질문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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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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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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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령] 판례노트 p.64 42조 3항 1홓, 4항 1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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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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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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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판례] 간접침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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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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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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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질의
[조문개념] 법 67조3에 대해 궁금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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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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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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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질의
[판례] 간접침해 2000다276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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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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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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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질의
양자간 동일자출원 경합 중 일방의 공지예외주장이 있을 경우 처리 여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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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김빱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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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집 질문은 문제 전체를 작성해주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제47조 제2항 전단이란 신규사항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인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합니다.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를 말합니다.
2. 네.
3. 과거에는 번역문에 신규사항추가 금지의 판단잣대인 최명도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즉 한국특허청에 진입하면서 제출하는 번역문을 기준으로 그 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규사항추가 금지의 판단잣대는 국제출원서에 첨부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입니다. 번역문은 위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의 보정으로 봅니다.
지문을 보면 PCT 19조의 청구범위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했습니다.
과거에는 위 번역문에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신규사항추가 여부의 판단잣대가 되는 최명도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신규사항추가 여부의 판단잣대가 되는 최명도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PCT 19조의 보정에 따른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했어도 최명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범위가 최명도의 일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신규사항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입니다.
신규사항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최초 명세서 및 도면과 비교합니다.
PCT 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이 그것입니다.
즉 PCT 출원이 국내에 진입해서 보정을 할 때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인지 아닌지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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