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44회 19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보기3에 47조 2항 전단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뭘 말하는건가요 47조 2항은 보정범위에 관한 조문이라서 어떤걸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문을 말하는건가요
2. 답이 1번 3번. 모두 o로 표시되어있는데 답이 2개인건가요?
3. 보기3해설을 보면 전반3줄내용은 보기3이 틀렸다고 말하고 중후반부는 구법상 틀렸다고 설명하는거 같은데 제가 정확히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현행법과 구법을 구별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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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집 질문은 문제 전체를 작성해주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제47조 제2항 전단이란 신규사항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인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합니다.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를 말합니다.

2. 네.

3.  과거에는 번역문에 신규사항추가 금지의 판단잣대인 최명도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즉  한국특허청에 진입하면서 제출하는 번역문을 기준으로 그 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규사항추가 금지의 판단잣대는 국제출원서에 첨부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입니다. 번역문은 위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의 보정으로 봅니다.


지문을 보면 PCT 19조의 청구범위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했습니다.
과거에는 위 번역문에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신규사항추가 여부의 판단잣대가 되는 최명도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의 신규사항추가 여부의 판단잣대가 되는 최명도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PCT 19조의 보정에 따른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했어도 최명도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범위가 최명도의 일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신규사항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입니다.
신규사항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최초 명세서 및 도면과 비교합니다.
PCT 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이 그것입니다.
즉 PCT 출원이 국내에 진입해서 보정을 할 때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인지 아닌지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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