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특허법 47조1항
[대상]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질의] 법령 모의고사 1회 3번에 보기1번입니다.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한하여 보정 할 수 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47조1항3호 때문에 재심사청구할 때에도 보정가능 한 것이 아닌가요?? 의견서제출기간이 재심사청구할 때에도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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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케인님의 댓글
해리케인 Date:의견서 제출기간이 재심사청구할 때에도 포함되는 개념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적극적인 참여 고맙습니다^^
본 게시판이 더 활발하게 의견교환하고 이로써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편하게 다른이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답변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재심사청구는 거절이유가 아니라 거절결정을 통지 받고 나서 합니다.^^
재심사청구시 보정은 기간이 아니라 특정일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재심사청구시 보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심사청구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합니다만, 이는 의견제출기간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