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권리범위확인심판

[키워드] 2008허4936,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실시예정, 판례노트 P210 140번 141번

 

[대상]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비교용출시험을 마치고 식약청으로부터 품목신고를 받음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제조, 판매할 것임이 명백하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을 제조, 판매할 시기가 문제될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래 실시할 제품이 특정되고 특허기간 만료전에 실시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판례노트 210쪽 141번 각주)

 

2. 미래 실시 예정인 경우는 피청구인이 실시할 것을 특허권자가 미리 예측하고 이를 대상으로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판례노트 210쪽 140번 각주 2003후 2836)

 

3. 다지인권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를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기출 43회)

 

[질의]

소극적권리확인심판에서는 실시예정중인 청구자가 심판을 청구하는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적극적권리확인심판의 경우에, 피청구인이 실시예정중인 경우 판례요지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먼저 올라온 질문글에서 변리사님이 ' 우리가 실무에서 실시 예정 중인 발명에 대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다는 것은 위 의약품을 예로 제시한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 심판을 진행합니다.' 라고 답변 하시며

 

원칙적으로 적극적권리확인심판도 실시예정중이라 할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위 의약품'이란 허가품목 신청을 한 의약품을 뜻합니다.

 

다른 판례 및 다른 전 기출을 보았을 때 오히려 원칙적으로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 피청구인이 실시 예정중일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허가품목 신청을 한 의약품과 같이 가까운 장래에 실시할 예정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에 맞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문제에 선지에 단순히 적극권확은 실시예정중인 사람에게 청구 가능한가 불가능 한가 라고 나오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단서에 예외적인 상황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많은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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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1. 아닙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실시 준비 중인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절차입니다.
특허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해금지예방청구권도 있습니다.
때문에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사전에 권리범위의 확인을 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말고 원만히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2. 실시 예정 중인 것이 확실하지 않은 발명은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분쟁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무거나 실시 준비 중일 것이다라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특허권자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을 청구하더라도 피청구인 본인이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언급한 것이 위 2번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3. 3번은 질문 잘 주셨습니다. 참고로 과거 기출문제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견해를 바탕으로 출제한 문제가 많습니다. 무려 10년전만 해도 특허법의 기초가 잡혀져 있지 않았고, 판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적극적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판 청구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명분 없는 의견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의견은 논리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2008허4936 에서도 실시 준비 중인 발명도 적극적이 가능함을 천명하기에 이릅니다.
2008허4936 은 2008. 12. 30. 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43회는 이보다 더 과거입니다.
때문에 제 기출문제집을 보면 알겠지만
지나치게 과거의 문제는 의도적으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법령 또는 판례를 근거로 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제 경향이 지금과 조금 달랐습니다.
 

4. 판례를 보면 제가 알기로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 란 피청구인이 실시 준비 중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된 내용일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문맥은 아예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다라고 해석함이 맞습니다.


5. 원칙과 예외가 아닙니다.
실시 예정 중임이 입증이 되었는지 아닌지입니다.
물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를 실시 예정 중임으로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품목허가 진행 중에 있음을 입증하면 실시 예정이 입증됩니다.
다만 다른 발명은 피청구인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실시 예정 중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시 예정 중인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것은 실시 예정 중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가 아니라,
실시 예정 중임에 다툼이 있냐 없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이팅 !!!



#확인의이익 #실시준비중 #실시예정중 #2008허4936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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