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0후235 법원의 직권 판단

안녕하세요 판례 노트 내용중 질문이있습니다!
[키워드] 2000후235, 권리범위확인심판, 법원 직권 판단

[대상] 사진첨부

[질의]
특허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시에 변론주의를 택한다고 배웠습니다.
질문입니다!
 1. 특허법원은 민사법원에서 올라온 침해소송에 관해서만 사실관계파악시 변론주의를 택할 뿐
 심판원에서 올라온 심결 및 그 대상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직권탐지주의를 택하나요?
(사진 상 검은 밑줄에서는 법원이 변론에 의하지도 않고 심판기록에도 없는 새로운 사유로 심리(직권심리) 한 것 처럼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2. 특허 법원에서는 심판원의 심결 내용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위법만을 판단하는것으로 배웠는데,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고 이를 심리하여 판결해도 되나요?
달리말하면 판결 내용에 '심결이 위법하다 적법하다' 를 넘어서 '새로운 증거에 의해 권리범위에 속한다 속하지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심결취소되어 심판원에 환송되면, 심판원은 기속력에 의해 다시심결할 것도 없이 특허법원 판결과 동일한 심결을 내려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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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특허법원은 변론주의를 채택합니다. 심결취소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리합니다.
그 문장은 의도적으로 강의를 안 했는데^^
이 문장이 심결취소소송은 직권탐지주의다라고 언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의 특정 여부에 한해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임을 밝힌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 이후 사건을 보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특정 가능 여부뿐 아니라, 특허발명의 실시 가능성도 직권조사사항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2006허4680).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의 새로운 증거 심리합니다.
기속력은 특허법원이 판단한 사안에 국한되고, 심판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된다면, 심판원은 또 다른 심결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


#변론주의 #직권조사사항 #2000후235 #특허발명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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