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88후1281, 2003허6524 질문입니다!
- 아하아하
- 댓글 3
- 조회 74
- 18-01-21 04:06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판례노트 강의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키워드] 심판청구 취하합의, 소 이익과의 관계
[대상]
첨부사진
(88후1281) 당사자간에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심판청구취하러 사건이 종료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간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
[질의]
판례 2003허6524(첫사진) 에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의 소 각하에 따른 심결확정으로 일사부재리 등에 대한 제3자의 영향을 고려.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심결취소판결을 하여 심판원이 각하심결. 일사부재리 효력 발휘x(제3자 이익)
판례 88후1281 에서는 심판원 심판 도중에 당사자간 취하합의가 있다면 심판이익이 없으므로 각하심결합니다.
두번째 사진은 강의 하실때 필기 옮긴 내용인데, 특허법원 후 심판취하합의가 있다면 심결취소이익이 없으므로 소 각하판결되므로 따라서 심결확정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2003허6524 에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휘되지 않도기 위해 심판원에서 각하심결을 하도록 심결취소판결을 하지만,
필기내용처럼 당사자간 취하합의만 잇다면 소이익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휘로 인한 제3자의 불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왜바로 소이익이 없다고 해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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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소이익의 필기는 다른 내용입니다.
혹시 심판취하합의가 아니라 심판취하한 경우(취하서까지 심판원에 제출)를 필기한 것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심판청구이익과 소이익은 서로 약간 다른 쟁점입니다. 심판청구이익은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취지/기각의 심결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소이익은 심결 등의 취소소송에 대해 심결취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이익을 판단할 때는 소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하면 심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어,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까지 고려합니다.
2. 88후1281 을 질문하신 것이면 심판취하합의가 있으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심결각하한다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3. 2003허6524 는 다른 내용입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만약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결이 나온 이상, 심결에 위법이 있으면 취소할 실익이 있음을 밝힌 내용입니다.
이처럼 심판청구이익과 소이익은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사진의 필기 내용 중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자료가 본 게시판의 자료게시판에도 있는데,
참고하고 같은 내용이 있다면
다시 질문 부탁합니다.
화이팅 !!
#88후1281 #2003허6524 #소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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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의내용 동영상을 다시봤다니 심판취하합의가 아니라 심판취하(취하서까지 제출)이였습니다. 오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특허법원 소 진행중 당사자가 취하서를 낸 경우도 제3자의 일사부재리 적용을 고려하여 소이익이 있다 판단하고 심결취소판결이 나올수도 있나요?
댓글답변하신 내용으로 비추어보면 취하하더러도 제3자의 영향을고려하여 심결취소이익이 있다면 심결취소판결을 내서 심판원에서 각하심결하도록 하여 일사부재리 효력발생을 막게 할 수 있다생각되는데, 강의동영상중에는 별도 언급없이 심판 취하가 되면 소이익이 없어 각하판결 낸다고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특허법원 계속 중 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면 심판청구가 취하됩니다.
일사부재리를 떠나서 심판청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아무 심결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