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심결과 결정

[키워드] 심결각하와 결정각하

[대상]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사소한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심결각하와  결정각하의 차이점에 대해서인데요. 심결각하는 제가 알기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을 때만 하는 것이고 결정각하는 심판청구서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배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심판청구서의 심결각하는 있을 수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판청구서의 심결각하는 없습니다.
심판청구의 심결각하입니다.
다만 기출문제인가 심판청구의 각하결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명료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심판청구서/특허취소신청서 각하결정은 심판장이 합니다. 단순한 사안으로 실무는 아마 주무관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최종 결정을 심판장이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반해 심판청구 각하심결/특허취소신청 각하결정은 인용취지/기각심결 또는 특허취소/기각결정과 마찬가지로 심판부 합의체가 합니다. 사안에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심판부에서 합의로써 판단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역삼 "24시간 오픈" 프리미엄 독서실

Total : 4,594건 - 143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044 [판례]권리범위확인심판 (1)
1043 [판례] 2000후235 법원의 직권 판단 (1)
1042 [판례] 88후1281, 2003허6524 질문입니다! (3)
열람중 [법령] 심결과 결정 (1)
1040 2차강의 질문드립니다. (3)
1039 답변글 Re: 2차강의 소개 (3)
1038 [PASS객관식]특허권, 실시권, 심판 및 소송(2회차 질문) (3)
1037 [PASS객관식]출원인이익 위한 제도, 심사(2회차 질문) (2)
1036 [PASS객관식]기타절차일반,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2회차 질문) (1)
1035 [판례] 권확심판 확인의 이익 (1)
1034 [법령] 특허결정 후 특허료 납부시 청구항 별 포기(수정) (1)
1033 [상담] 강의 질의 및 공부 상담 (1)
1032 최종정리 교재 질문드립니다 (4)
1031 [법령] 224조의3 (1)
1030 [법령] 224조의 2 불복의제한 (2)
1029 [법령] 190조 불복문제 (8)
1028 [법령] 특허법 63조 1항 2호 질의 (1)
1027 [판례] 판례노트 51번 권리범위확인심판 질문입니다. (3)
1026 [법령] 법정실시권자 심판 참가 (3)
1025 공부상담 (1)
1024 심판청구인보정가능기간 (4)
1023 특허법 최종정리 교재에 실린 4회 모의고사 관련 (1)
102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보정서 제출가능 여부 (2)
1021 [pass 객관식] 간접침해 파트 질문 (3)
1020 [pass 객관식] 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해서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