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제124조, 제99조의2 특허권이전등록, 이용저촉관계, 양벌규정, 소송비용 불복
[대상1]p390.NO.8 보기4: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없다.
해설4: 제99조의2가 신설되어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사견)
[질의1]조문상 특받권 가진자는 '법원에' 특허권이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에 청구시 당사자로서 정당한 권리자는 원고이고 무권리자는 피고인가요?
[질의1-2]법원에서 권리자 출원임과 정당한 권리자임을 다투고 확인받아 이전등록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질의1-3]그렇다면 다음의 경우 맞나요? 틀리나요?
a.법원은 특허권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되기 전이라도 제33조 1항, 제44조 위반의 무효사유를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
b.법원은 제99조의2 판단의 전제로써 제33조 1항 또는 제44조 위반의 무효사유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c.법원은 특허권이 제33조 1항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d.법원은 특허권이 제33조 1항 위반사유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상2]p434.NO.1 해설3: 판례(이용관계는 선특허벌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선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성립한다.)
[질의2]해설에서는 이 판례를 이용관계에 대해서 개량발명으로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판례를 그대로설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상3]p458.NO.3 보기2: 완구메이커 갑이 특허발명인 모형비행기의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부품을 세트로 판매하는 행위
[질의3]정오표에서 다른문제의 경우 이 지문이 의미가 없다고 삭제했습니다.
*정오표: p.452 8번 (다) 지문 및 해설 삭제
"완구메이커가 특허발명인 모형 비행기의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부품을 세트로 판매하는
행위는 간접침해가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다소 의미 없는 내용이어서 삭제합니다.
[대상4]p473.NO.8 해설(마) 법인인 경우는 벌금형의 3배를
[질의4]개정으로 인해 벌금액수가 바뀌어서 법인의 경우 침해죄의 경우 3배, 허위표시 죄와 거짓행위 죄는 2배가 되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3배 또는 2배가 되었습니다.
[대상5]p474.NO.9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것이다'라고 저번 질문(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침해행위외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특허권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에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답해 주셨습니다.
[질의5]답변을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업을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법률적 판단으로써 시험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귀책사유라고 언급하지 않는 이상 시험문제로 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려면 가령 문제에 어떤 식으로 단서가 주어질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상6]p498.NO.2 해설2: 특받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할 수는 있으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다
[질의6]이전=일반승계 +특정승계 로써 '이전'이 아니라 '양도' 가 아닌지요?
[대상7]p498.NO.2 해설5: 지분포기시에는 타공유자 뿐만 아니라 그 '지분의 질권자' 등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질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타공유자에게 귀속된 지분에 대해 효력유지하기 때문이다.
[질의7]그런데 질권이 설정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지분의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지분 포기 가능한가요?
[대상8]p516.NO.2 보기3: 미등록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유사하나 국내법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실시권으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
p520.NO.6 보기6: 등록전 전용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질의8]해설에는 모두 옳은 지문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두 지문의 조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참고 조영선 특허법p502: 특허법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임에도 학설은 오래 전부터 통상실시권을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으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1)제3자에게 중복하여 실시허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불완전 독점적 통상실시권), (2)제3자는 물론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완전 독점적 통상실시권)로 세분하여 별도로 취급해 오고 있다.
[대상9]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질의9]이 경우 등록하지 않은 통상실시권자는 경매 등으로 특허권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상10]p580.NO.3 해설5 대판92후599
[질의10]해설의 판례는 제159조 1항의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직권심리에 관한 판례인데, 문제의 보기5는 제157조 1항 직권 증거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내용으로는 타당합니다만, 해당 조문에 관한 판례가 아니어서 알려드립니다.
[대상11]p623.NO.1 보기3: 적극적 권범위심판에서 인용심결이 난 후 피심판청구인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계속 중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경우에 심결 후 등록된 사실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범위심판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특허법원에서는 소각하 판결을 한다.
[질의11]해설에서는 판례를 근거로 틀린 지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소개된 판례에서도 심결은 부적법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소각하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문만으로는 옳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문에서 '심결의 위법'으로 소각하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틀린 것이 되겠지만요.
[대상12]p673.NO.2 보기(바):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바):o,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86조 7항). 다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내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
제190조 1항: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 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질의12]제186조 8항(특히 '독립하여' 의미)과 제190조1항이 헷갈리는데요. 정리하자면...
제186조8항 의하여 특허법원에 보상금 또는 대가'만을'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유로 불복할 때 다른 사유와 더불어 보상금 또는 비용에 대하여도 다시 다툴 수 있다.
제190조 1항에 의하여 보상금 및 대가'만을' 이유로 불복할 때에는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법조문 표현이 이해하기가 쉽지않습니다. 특히 제186조8항의 '독립하여' 의미가 그렇습니다.
[대상13]p746.NO.13 해설5: x, 실용신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질의13]문제의 취지는 알겠으나 해당지문은 실용신안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대상)의 11호인데, 지문만으로는 실용신안의 모든 우선심사대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저만 그런가요?
[기타 오타]
p546.NO.5 보기(다):의약품 전량을 '수출국'에 수출하라는 --> 수입국
p706.NO.2 해설4 둘째 줄 국'지'예비심사 --> 국제예비심사
p714.NO.7 해설3번 마지막 괄호 '제7항' --> 제8항
p715.NO.8 해설(ㄹ)둘째 줄 마지막 '제24조' -->제34조
답변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1. 네^^
1-2. 정당한 권리자가 원고가 맞는지를 심리하여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을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이전등록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1-3. a. 이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사실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무권리자인지 + 정당권리자가 원고인지를 보는 것이므로 무권리자인지를 보는 것이 마치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44조 위반 소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누구도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b. 위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릇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이렇게 표현은 누구도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c. 여기는 아직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d. 위와 똑같습니다.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으니, 만약 실제 사안이 있으면, 그와 같이 주장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장했을 때 법원이 뭐라고 판단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고, 그러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확장하는 견해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논리적이지 않은 판단도 많이 했으며, 시험은 법원의 판단을 결론으로 하고 봐야 하므로, 확장하는 견해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개량발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개량발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 질문하신 것이라면 판례의 의미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개량발명은 A+B+C 를 A+B+C+D 로 개량한 것을 말합니다.
개량발명도 장려하고자 특허법 제138조의 강제실시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판례노트 31번에 있습니다.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디자인권자의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합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그러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2005다36830)"
51회 2차 기출문제 1번 문제에도 예시가 있습니다.^^
6. 양도로 정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7. 특허권에 대한 질권은 설정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3호).
8. 결국 요지는 전용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배타적 권한이 없다입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9. 그럴 것 같습니다(사견).
10. 같은 취지여서 해당 판례를 해설로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증거조사와 심리가 모두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심판부 직권으로 살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맥락이 유사합니다.^^
11. 지문을 정정합니다.
각하판결말고,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틀린 지문으로 합니다.
다만 이 점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99후2211 은 지나치게 과거의 판례로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2003후1420 판결을 보면 상고를 기각했고,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211 판결 참조), 이 사건 심결 후에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의장(이하 '원고의 의장'이라고만 한다)이 의장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이 내세우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즉 심결 후 등록이 되었다고 심판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원심판결이 소각하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심판결은 2002허8387 인데, 기각판결했습니다.
이것 2002당1498 사건인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이고, 심판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하다고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 나왔습니다.
참고로 상표에 2003허4191 스파사건이라고 각하판결된 특허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 판결이 좀 이상합니다.
이때 심결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나왔는데,
소각하를 하면
위 심결이 확정되고,
만약 위 심결이 잘못된 심결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되면,
당사자간에 불리한 일사부재리 효력이 남을 수도 있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확정되면
권리 대 권리라 하더라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생각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사부재리가 있고,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다르더라도,
같은 확인대상상표로 같은 상표권이면, 일사부재리가 미칠 수 있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니,
불이익이 있습니다.
참고로 스파사건인 2003허4191은 특허법원에 불과하고, 위 디자인 사건은 2003후1420 대법원 사건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심결 이후에 등록된 사정으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요지이니,
이 점만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소의 이익은 제 중급강의를 수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례노트에 의도적으로 많은 쟁점을 수록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수업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법원도 오락가락해서 입니다.
그래서 소의 이익은 자세하게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법리적으로 명확한 것만
판례노트에 수록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2. 사실 이 부분은 실무가 없어서 모두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특허법 제186조 제7항은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대가에 대해 독립해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위 대가는 특허법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 판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법과 기술적 지식을 갖춘 전문법원으로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특수법원입니다.
특허법 제190조는 특허법 제138조 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 불복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이때 대가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므로,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191조 제3호에서 피고를 개인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모든 우선심사대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신지요^^
실용신안출원이면 모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고 2개월이내 우선심사신청하면 다 우선심사해줍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