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제30조, 공지예외주장, 보정, 선행기술문헌 추가, 출원공개, 출원포기
[대상1]올해판 p252.NO.1 해설1: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지일 경우에는 2번 째 이후의 공지에 대하여는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는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법원판례(2015허7308)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의 공개 이후에 통상적 반복공개 행위는 공개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을 받는 발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공지예외주장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1]판례내용인 통상적 반복공개 행위는 취지의 기재도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요?
[대상2]제30조의 공지예외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출원인 갑이 출원일 이전에 발명공개 했지만, 공지예외주장하지 않은 채 공개일부터 1년 이내 출원하였고 심사관이 신규성요건 간과하여 등록되었습니다. 갑의 특허발명에 대해서 을이 신규성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청구하였습니다.
[질의2]갑은 심판절차 중 공지예외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호기심 차원입니다...
*참고 디자인보호법 제36조2항4호: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할 때 신규성상실의 예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3]p257.NO.6 보기4: 을의 출원이 등록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설4: x, 을은 신규성위반으로 등록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보기4는 틀린 지문이라고 합니다. 문제사안은 시간순으로 이렇습니다.
갑이 발명A를 박람회에 출품,공지 -- 을이 발명 A 출원 -- 갑이 공지일부터12월 이내 발명A출원
[질의3]만약 을이 갑의 출원 또는 특받권을 양수 받은 경우라면 결론은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대상4]p273.NO.2 보기2: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갑의 출원이 거절결정되었고,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날부터 30일 이내에 을이 당해 발명에 대해 출원한 경우 갑의 '특허출원일'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질의4]문제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4조 조문상 '특허출원일'이 아니라 특허출원한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험문제가 조문의 정확성을 묻는 취지의 문제라면 '특허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틀린 것이지요?
[대상5]p291.NO.10 해설4번: 다만, 그 선행기술문헌에 포함된 사항에 근거한 보정이나, 당초 인용되어 있지만 그 문헌 중에만 기재되어 있고 최초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보정된 사항이 최초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질의5]해설 내용을 심사기준에서 찾을 수 없었고 해설내용 대신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심사기준p4205: 다만, 미완성발명이 완성되도록 하거나 발명의 실시 등에 관한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미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행기술문헌의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 또는 출원발명의 이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을 비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은 일반적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대상6]p321.NO.9 해설1번: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질의6]이 내용은 시규 제36조2항인데 '1통'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시규 제36조2항: 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상7]p334.NO.11 해설 1번: 판단시점이 소급되는 ~~~xii)정정심결의 소급효(특허의 정정포함)(제136조4항)
[질의7]조문상 제136조 5항입니다. 정정 후 출원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이것을 응용해서 내면 수험생들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대다수가 불특허발명(제32조)만 판단시점 불소급이라고 암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질의7-2]정정 소급효(제136조 4항) 관련해서 정정으로 청구항 삭제한 경우에도 보상금청구권 소멸하는 것이지요? 해석상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제65조6항 각호에 정정에 관해서 언급이 없어서요.
[대상8]p343.NO.6 해설5번:재심사청구에 의해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하였으나, 새로운 거절이유에 다시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
제67조의2 제1항:~~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기준p5402: 거절결정서를 받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재심사에 의해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해 재차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도 반려한다. 다만, 재심사 후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햐여 취소환송되어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질의8]조문상(제67조의2 제1항) 해설이 틀린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을 보면 재심사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를 상정하는데, 해설5번의 '거절결정의 이유를 극복하였으나'는 보정에 의하여 극복한 것인지 아니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극복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대상9]출원공개는 최선일부터 1년 6월 경과한 다음 날 바로 출원공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임의의 시점에 공개된다고 하셨는데요.
[질의9]다음의 경우 맞나요, 틀리나요?
a.출원공개는 최선일부터 1년 6월 경과한 다음 날 반드시 출원공개하여야 한다.
b.출원공개는 최선일부터 1년8월 경과하여 공개한 경우에도 출원공개로 적법하다.
[질의9-2]출원공개는 특허청에서 출원일이 다르지만 최선일부터 1년 6월 경과한 여러 개의 출원을 한꺼번에 임의의 시점(특허청 직원이 공개작업 완료한 날?)에 공개하는 것인가요?
[대상10]p367.NO.3 해설4:특허출원이 포기되면 선출원지위가 소멸하므로 출원공개 되기 전에 포기되면 재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질의10]그런데 외국에의 출원금지, 비밀취급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출원이 아닌 특받권 포기간주(제41조5항)로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기타 오타]
p263.NO.16
보기4 둘째 줄 과도한 띄어쓰기로 공백
해설4번 밑에서 둘째 줄 띄어쓰기 필요 '중어느' --> 중 어느
p321.NO.9
보기(ㄷ)첫째 줄 마지막 띄어쓰기 필요 '우선권증명서류에대한' -->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해설1번 출원번호를 기재 -->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번호 ; 정오표에서 누락됨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명료하지 않아 삭제합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취지를 표시하면 각 공개별로 출원서에 공개형태/공개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위 공개형태/공개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공개형태/공개일자를 기재한 공개의 연속된 후속공개라면 공지예외적용을 인정합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질의게시판 -> 특허판례 게시판에 2014후1341, 2017허905, 2015허7308 이 있습니다.
2. 특허법은 법령이 없습니다. 현행 특허법 제30조 제3항을 고려하면 특허등록 이후는 공지예외주장이 불가하다고 봄이 문언적 해석입니다.
참고로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다른 법령을 입법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무슨 의도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을 이와 같이 입법했으면 특허법도 마찬가지로 입법했어야 할 것인데, 지금 둘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특허법 제30조 제3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특허등록 전까지만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할 뿐, 특허등록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물론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3. 문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출원한 경우를 상정했으니, 을의 출원은 갑의 출원과 별개의 출원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을이 자신의 출원을 취하하고, 갑의 출원을 양도 받는다면 그것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4. 실질적으로 크게 다른 바 없는 듯 합니다.
출원일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5. 심사기준 제2317면에 있습니다. 문구가 조금 다듬어 졌습니다.
"출원인이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발명의 설명에 배경기술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선행기술문헌의 정보와 함께 그 문헌에 개시된 배경기술의 설명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배경기술의 설명이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6. 어디 얘기하시는 것인지..^^
p.321 9번은 시행규칙 제25조에 관한 내용 같은데..
7. 감사합니다. 제136조 제5항입니다..
정정으로 청구항 삭제하면, 그 청구항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 청구항에만 침해가 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도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소급효는 제136조 제10항입니다.^^
8. 어떤 질문인지 이해됩니다.
이 점은 판례가 없고, 알고 있는 것처럼 심사기준에 참고 언급만 있습니다.
해설은 심사기준의 참고 언급을 참고해서 확장된 의미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재심사에 따른 종전 거절결정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경우 거절결정과 재심사청구의 절차 반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심사에 따라 거절결정이 있으면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때문에 심사기준은 재심사 이후 동일한 거절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거절결정에 관한 것이면 재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이 취지를 고려하면 새로운 거절결정이면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거절결정이 보정에 의해 극복이 되었는지 심판에 의해 취소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 견지에서 해설을 이렇게 구성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에 해당하며, 따라서 심사기준 문구 정도만 일단 숙지하고 있어도 충분할 듯 합니다.
9. 보통 경험상 1-2주 이내에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떤 출원은 2016. 6. 15. 에 출원했는데, 2017. 12. 26. 에 출원공개되었습니다.
대게 1-2 주 이내면 해주십니다.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특허청에 여쭤본 적 없습니다.^^
특허법 제64조에서 중요한 것은 1년 6개월 전에는 공개하지 말 것입니다.
10. 사견입니다만, 특받권 포기면 재출원하더라도, 그 자는 특받권이 없는 자로서, 무권리자로 보아야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결과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