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식 2회차 풀면서 질문드립니다.
[키워드]기일, 기간, 제15조, 제36조, 선출원
[대상1]올해판 p66.No.3 해설(나): 단, 재외자의 경우는 연장의 횟수와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재내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 가능하다.
[질의1]제15조1항 후문의 경우에 해설에서 재외자는 횟수 및 기간이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추가 연장가능 기간 및 횟수는 1회 및 30일 이내 아닌가요?
*참고: 시규 제16조 4항: 법 제15조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대상2]p69.NO.6 해설(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연장할 수 있다(제15조 1항)
[질의2]개정법에서 '특허심판원장'은 삭제됐는데 정오표에서 다른 문제의 경우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삭제가 누락되었습니다.
[대상3]p158.NO.5 해설3번: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동일출원인이 같은 날 동일발명을 2이상 출원한 경우 동일출원인에 의한 출원경합의 경우에 동일인 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 없으므로~~~어느출원도 특허등록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질의3]정오표에서 바로 다음 문제인 NO.6 보기(나),해설 (나)를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심사경향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해설은 별론 NO.5의 보기2는 맞는 지문이지요?
[기타 오타]
p139 해설 위에서 셋째 줄 '거절결저잉' --> 거절결정이
p156 맨위 해설에서 셋째 줄 과도한 띄어쓰기로 공백
p214 해설2번 셋째 줄 과도한 띄어쓰기로 공백
p237 해설1번 둘째 줄 청구범위를 '저는' --> 적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해당 해설을 정정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1회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특허심판원장 부분을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3. 해설 중 판례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가 같을 때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데,
특허법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서와
특허법 제36조 제6항의 협의요구서가 나오며,
이때 어느 하나의 출원의 청구범위를 다르게 보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출원을 취하하면,
위 거절이유가 극복됩니다.
판례문구만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원에 들리시면 카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