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10후289
[대상]
[1]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키워드] 2011후3872
[대상]
[1]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상대방이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소송이 아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키워드] 2012후1101
[대상]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다만 자신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거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
행위가 심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는 등의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
기출 17년 8번 보기 4번 해설해 주신 자료에서
심리판단하지 않고 배척한것이 곧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단정짓지는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권(사용권),권리소진,진정상품병행,권리남용은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아예 심리판단하지를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2011후3872, 2012후1101 두가지 판례가 가장 헷갈리는데
상표판례이지만 특허법리와 똑같이 갈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 판례에 상표법리가 따로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알려주세요.)
항상 확인의 이익 관련 지문의 뒷부분 '확인의 이익여부가 있다/없다'가 헷갈리더라구요.
그리고
확인의 이익여부가 없으면 각하심결 내리고,
심리하지않고 배척하면 각하심결 없이 무시하고 심리진행 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심결입니다.
심리하지 않으면 다른 쟁점에 대해 판단합니다.
예컨대 최종정리강의에서 언급한 판례입니다만,
A 라는 쟁점과 B 라는 쟁점으로 심판을 청구했을 때,
A 라는 쟁점은 일사부재리에 저촉되면,
A 라는 쟁점은 판단하지 않고,
B 라는 쟁점만 판단합니다.
물론 B 라는 쟁점 없이 A 라는 쟁점만으로 심판청구했다면
일사부재리에 위배되는 쟁점만 존재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이 경우는 심결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2. 2010후289 는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권리소진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보면 됩니다.
3. 2011후3872 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인데 피청구인이 선사용권이 있음을 주장했으나 선사용권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여 위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종국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로 종결되었습니다.
4. 2012후1101 은 반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입니다.
청구인이 선사용권이 있으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사용권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없어, 이 쟁점은 심리하지 않고, 다른 쟁점은 없으니,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심결하고 종결했습니다.
이 점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없다로 볼 사안이 아닙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수 있다/없다로 보아야 합니다.
상표 기출에서 불명료하게 출제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쉽습니다.
위 해설에서 하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었고, 하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었습니다.
하나는 피청구인이 주장한 것이고, 하나는 청구인이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은 심리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준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하지 않으니, 나머지 주장이 없어 각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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