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결정 후 특허료 납부시 청구항 별 포기(수정)

안녕하세요! 특허법 조문에 대해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공지 양식에 맞춰서 질문드립니다. 공지안보고 여태 질문을 막올렸는데 죄송합니다!^^;
[키워드] 특허출원 취하, 특허법161조[심판청구 취하]

[대상] 특허법161조2항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특허법 조문강의 중 수업내용 중)
 특허출원은 출원일체의 원칙에 의해 청구항별 취하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특허결정 후 특허료 납부시에 청구항별로 특허료를 납부할 때 청구항별로 취하 가능하다

[질의] 수업내용 중 말씀하신 특허료 납부시에 청구항별로 취하가능하다는 것은 무효심판 등에서 청구항별로 취하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 특허법161조와 같이 명문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실무적인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조문을 찾아보거나 책을 참고하였는데 찾지못하여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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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큰일납니다. 특허료 납부시 청구항별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취하 아닙니다(특허법 제215조의2).
특허법 제215조의2 와 시행규칙 제19조의2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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