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현재 최종정리교재를 가지고 복습 중인 수험생입니다.
복습 도중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특허법 최종정리강의 교재 P.39 21번 문제에 보기1번 '디자인과 실용신안간에는 선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보기는 틀렸다는것을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만
보기3번 '안마기장치에 관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한 후 이를 특허출원이 아닌 실용신안등록으로 출원하면서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지문의 구성으로 보아 '안마기장치에 관한 발명'을 변경출원 한 경우라고 해석되고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을 할 수없다고 나와있어 틀린 지문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열정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은 가급적 공개글로 부탁합니다.^^
질문내용이어서 공개글로 전환합니다.^^
성함은 삭제해 드렸어요..^^
그리고 공지글 한번만 봐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형식에 따라 부탁합니다.
남들도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위함입니다.^^
월플라워님의 댓글
월플라워알려주신데로 질문형식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인지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주신것이 변경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특허최종정리강의 교재 P39 문제21번의 보기 3번
'안마기장치에 관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한 후 이를 특허출원이 아닌 실용신안등록으로 출원하면서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라는 보기는 틀린보기로 골라내야한다는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 미안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변경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할 수 없다의 내용이 아니라,
A발명을 특허출원했고, 이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하면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권주장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잘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기존 답변 삭제할게요!!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위 답변으로 다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