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특허취소결정, 심결이나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질문)
이조문에서 다른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오직 특허법원에서 하라는 것인가요?
파란부분은 186조에 해당해서 특허법원에 할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은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불복하지 못하는것인데 특허법원에 하라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특허여부결정 중에서 거절결정 특허결정이 있을때 거절결정은 거불심으로, 특허결정은 특무심으로 불복하는게 맞나요? 조문노트에서는 거절결정에 관한 사안만 필기되어있어서 혹시 다른 법리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빨간부분, 초록색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다른 115조 처럼 대가 불복 불가능한 사안을 별도 특허법원에 불복못하는 사안들을 다시 반복하는 규정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니요.^^ 말 그대로 다른 법률, 즉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로 불복할 수 없고,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정각하결정은 단독으로 불복할 수 없고, 거절결정과 함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여부결정은 특허결정은 불복 절차가 없고, 거절결정은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이외의 처분은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할 수 없다는
곧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것이 아니라,
특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할 것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불복할 수 없는 처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법 제78조 제3항 심사절차의 중지, 특허법 제132조의6 제2항의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특허법 제132조의13 제5항의 특허취소신청의 기각결정, 특허법 제152조 제4항 심판원의 제척/기피 여부 결정, 특허법 제156조 제5항 참가신청여부의 결정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인 행정기관의 처분이지만
불복이 안 됩니다. 어느 절차로도.
이것을 의미합니다.^^
조문특강이나 기본강의 필기에 아마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화이팅 !!!!
#불복제한 #제2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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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감사합니다 변리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