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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질의
[판례]권리범위확인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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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p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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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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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판례] 2000후235 법원의 직권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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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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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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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질의
[판례] 88후1281, 2003허6524 질문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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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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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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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질의
[법령] 심결과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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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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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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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질의
2차강의 질문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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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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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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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질의
Re: 2차강의 소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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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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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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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질의
[PASS객관식]특허권, 실시권, 심판 및 소송(2회차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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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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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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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질의
[PASS객관식]출원인이익 위한 제도, 심사(2회차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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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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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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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질의
[PASS객관식]기타절차일반,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2회차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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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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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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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질의
[판례] 권확심판 확인의 이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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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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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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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질의
[법령] 특허결정 후 특허료 납부시 청구항 별 포기(수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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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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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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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질의
[상담] 강의 질의 및 공부 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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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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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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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질의
최종정리 교재 질문드립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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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플라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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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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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질의
[법령] 224조의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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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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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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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질의
[법령] 224조의 2 불복의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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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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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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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질의
[법령] 190조 불복문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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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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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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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질의
[법령] 특허법 63조 1항 2호 질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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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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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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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질의
[판례] 판례노트 51번 권리범위확인심판 질문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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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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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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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질의
[법령] 법정실시권자 심판 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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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구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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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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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
질의
공부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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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ㅇ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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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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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질의
심판청구인보정가능기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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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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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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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질의
특허법 최종정리 교재에 실린 4회 모의고사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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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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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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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질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보정서 제출가능 여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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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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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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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
질의
[pass 객관식] 간접침해 파트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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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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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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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질의
[pass 객관식] 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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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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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불가능합니다. 186조 7항에서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은 단독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190조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사법원에서도 다투지말라는 뜻인가요?..
훤님의 댓글
훤글쎄요.. 제 생각에는 186조에서의 심판비용은 보통 판결의 주문에서 마지막에 언급되는 “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와 같은 비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하여 190조에서는 재정실시권 설정 시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보상금 또는 대가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186조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는 것 같은데 깊게는 잘 모르겟네요...^^ 죄송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제190조는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수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특허법 제165조 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질문이라면,
이는 액수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65조 제1항의 심판비용이란 절차진행비용의 부담을 누구로 할지 정한 내용입니다.
제 교재에 예시가 있는데 심결문을 작성할 때
1. 인용취지 또는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XX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데
여기서 위 2 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심판에서 지출한 비용을 누구 부담으로 할지를 말합니다(대리인 비용도 포함됩니다만 전부 받을 수는 없고 정해져 있습니다).
위 누구 부담으로 할지는 심결 등의 확정과 함께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독립해서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제7항).
심판비용의 부담이 확정된 이후에
그 부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법 제165조 제5항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정확한 액수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합니다.
이 액수는 추가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심판편람).
다만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 법원으로서
심판비용부담은 다소 단순한 쟁점인바,
독립해서 이를 소송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특허법 제186조 제7항으로 보입니다.
심판비용부담은 글쎄요.
아무튼 심결의 확정과 함께 확정되는데,
예컨대 위 1번은 불복이 없는데,
위 2번은 불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질문한 것이라면
저도 처음보는 상황이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단순한 상황인지라 이것으로 불만을 가진 사건은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화이팅 !!!
#심판비용부담 #심판비용액 #제165조제1항 #제165조제5항 #제18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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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감사드립니다 변리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