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63조 1항 2호 질의

[키워드]
특허법 63조 1항 2호, 거절이유통지, 직권재심사

[대상]
특허법 63조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51조 1항에 다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생략)
2호. 66조의3 1항에 따른 직권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특결 후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다면 심사관은 특결을 취소하고 직권재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출원인에게 최초(일반)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것이더라도 최초로 통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의노트에서는 “직권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결 전에 통지한 거절이유가 직권재심사를 하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라 할지라도 곧바로 거절결정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제출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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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미 통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재심사가 되면, 특허결정취소통지서 + 의견제출통지서가 같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의견제출통지서는 무조건 최초(일반) 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 떄문에 직권재심사하는 것은
마음이 바껴서 특허결정을 줬다 뺏는 것인데
최대한 출원인에게 가혹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정의 범위라도 제한 없이 허용하고자
최초(일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화이팅 !!!!


#직권재심사 #제63제1항제2호 #거절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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