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후3806 - 과제의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
2012후1132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질문] 강의에서 과제해결원리를 구성에서 찾으면 권리범위가 좁아지고 이제는 기술사상으로 균등범위를 넓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2007후3806 처럼 특징적구성으로 나온다면 틀렸다고 해야 하는것인가요?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특징적 구조라고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판례는 확발이 균등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 특빌의 특징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징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 판례가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그 입장은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발설의 기재, 출원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특발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의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형식적으로 추출하여 대비하지 말고 기술적 사상이 어떠한지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과거의 특징적 구성이라는 표현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명료하다고 보아,
현재는 법원이 이를 기술사상의 핵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와 현재 모두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하지 말 것" 을 천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균등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져
특허권의 보호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매우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니요 틀린지문 아닙니다.
특징적 구성이라는 단어가 다소 불명료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 "기술사상의 핵심" 이라는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전원합의체만으로 가능합니다.
이 점은 전원합의체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기존의 판례의 다소 명료하지 않았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 이것으로 키워드를 잡으세요.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화이팅 !!!!
다음에 판례 질문 줄때는 질문 잘하셨는데,
여기다가 판례노트번호만 더 추가해주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검색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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