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특허법 133조 4항, 118조, 155조
[대상]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55조(참가) ① 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6.11.]
[질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작은 의문이지만 혼자서 생각했을때 잘모르겠어서요.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심판이 청구되어 심판장이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자에게 알릴때 조문 그대로 등록하지 않은 법정실시권자에게는 당연히 알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장이 심판 청구된 취지를 알리는 것이 이해관계있는 사람들은 보조참가하라고 알려주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 등록하지 않은 법정실시권자는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아닌지, 이해관계를 가지지만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서 보조참가할 자격이 무시거나 특허무효심판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심판 결과에 따라 법정실시권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안알려줘서 무효심판 청구된지 모르고 있다가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해 소멸되면 법정실시권도 소멸될것인데 갑자기 법정실시권자가 봉변당하는건 아닌지...
이 경우에, 등록하지 않은 법정실시권자는 심판장이 무효심판 청구 취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다른 경로로 심판청구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보조참가할수 있나요?
중요한 쟁점이 아닌것같아 그냥 넘기려했는데 자꾸 혼자 모르고 있다가 심판 참가 못해서 하룻밤새에 법정실시권 잃고 눈물흘리는 법정실시권자에 빙의하게 되어..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시험 얼마안남았는데 더 열심해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대상에서 118조 2항은 금지단어가 포함되어 삭제했습니다...)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1. 법문상 전용실시권자 그 밖의 등록된 권리자에게 심판청구의 취지를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강의 중 변리사님 표현으로는 등록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통지하냐? 라는 뉘앙스가 생각납니다..^^
심판원장이 등록되지 않은 권리자에게 어떻게 통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특허권의 소멸 또는 존속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정실시권자라면, 위 무효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참가를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훌륭하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글쎄요. 과거에는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지로 보아 이해관계를 일괄적으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을 참고하여 이해관계를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법정실시권자도 본인 스스로가 특허권의 무효를 희망한다면 그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반대로 직무발명에 따른 법정실시권자처럼 특허권이 존속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된다면, 특허권의 유지를 위해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를 보조하여 협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일률적으로 O/X 를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사견).^^
2. 심판청구사실을 통지 받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판에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특허법원에 보조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3. 심판원으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자를 검색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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