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문 및 기본강의노트에서 정확한 내용은 못 찾았습니다. 다만, 단순 기재누락으로 인한 실수로 공유인 특허권자를 추가하는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2. 청구이유보정에 대해서는 기본강의노트에 있는 내용이며,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청구이유는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자료입니다. 이는 심리종결전까지 임의의 시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하겠지만 만약 보정명령이 나오면 지정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141조만이 아니라, 각하심결할 때도 거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2.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판례에서 심판청구기간이라면 누락된 특허권자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심판청구기간에만 누락된 특허권자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보면, 특허권자를 누락한 것이 실수일 수 있는데 단순한 실수에 따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각하심결됩니다), 이 점에 대해 보정을 허용하더라도 심판부나 다른 심판당사자 입장에서 업무가 가중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3. 이에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호가 입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 중이라면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보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은 누락되었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사견).
물론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심리종결전까지 보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보정명령이 나오면 지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심결각하될 수 있으니 지정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수험적으로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청구이유보정은 기본강의에서 많이 설명한 것처럼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은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전부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다른 친구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내용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훤님의 댓글
훤 Date:안녕하세요?
1. 법문 및 기본강의노트에서 정확한 내용은 못 찾았습니다. 다만, 단순 기재누락으로 인한 실수로 공유인 특허권자를 추가하는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2. 청구이유보정에 대해서는 기본강의노트에 있는 내용이며,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청구이유는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자료입니다. 이는 심리종결전까지 임의의 시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1.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하겠지만 만약 보정명령이 나오면 지정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141조만이 아니라, 각하심결할 때도 거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2.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판례에서 심판청구기간이라면 누락된 특허권자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심판청구기간에만 누락된 특허권자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보면, 특허권자를 누락한 것이 실수일 수 있는데 단순한 실수에 따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각하심결됩니다), 이 점에 대해 보정을 허용하더라도 심판부나 다른 심판당사자 입장에서 업무가 가중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3. 이에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호가 입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 중이라면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호의 보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은 누락되었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사견).
물론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심리종결전까지 보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보정명령이 나오면 지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심결각하될 수 있으니 지정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수험적으로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청구이유보정은 기본강의에서 많이 설명한 것처럼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질문은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전부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다른 친구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내용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역삼 "24시간 오픈" 프리미엄 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