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pass 객관식] 간접침해 파트 질문

[키워드] pass 객관식 458page, 03번, 간접침해, 1998년 기출

 

문제 : 다음 중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 선지 : 의약품 메이커 갑이 특허발명인 분석장치에만 사용되는 기구를 제조하는행위 (X)

 

해설 : 특허가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등을 하는 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하고, 그 물건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해당 해설에 따르면 레이저프린터 감광카트리지 판례에서 감광카트리지는 레이저프린터에만 "사용되는 물건" 이 아니라, 레이저프린터를 "생산"하기 위한 전단계의 물건으로 생각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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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간접침해가 성립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는 프린터의 카트리지에 대해 X 제품 프린터에 사용되는 것이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특허법적으로는 사용과 생산의 단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법적으로 보면 위 카트리지도 X 제품 프린터의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이야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접침해란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이면
특허발명의 전용 부품을 말합니다.
부품이 아니면 "생산" 을 구성하지 않고,
간접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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