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3 다 41578 질문입니다.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이 허용안된다고하였는데

 

민법상 공유불분할을 준용한다면 A 와 B가 특허권 X를 공유할때

 

A만이 특허권X를 가지고 B에겐 돈을주고 분할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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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대상판례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안 되고 대금분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분할이 이니라 지분의 이전이며, 가능합니다.

대기만성님의 댓글

대기만성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함께 질의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민법 공부하신 것처럼 특허권은  현물분할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분할로 분할합니다.
만약 A 가 B 와 협상해서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다면 B 의 지분을 양도 받아도 되고,
B 와 협상이 되지 않아 대금분할로 가는 경우는
경매에서 A 가 특허권을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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