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정청구 취하 간주
[대상]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1항 중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3조의2제1항 또는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
[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 무효심판 및 취소신청에서의 정정청구시 이전의 정정청구는 취하된다고 하는데, 정정청구 후 정정보정이 이뤄졌다면 이전의 정정이 취하된다는 뜻인가요?
2. 조문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런데 정정심판에서는 정정보정 후 이전의 정정이 취하되지 않는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니요. 보정이 아니라, 정정청구를 또 새로 한 경우입니다.^^
정정청구기간이 추가로 주어지면 정정청구를 새로 할 수 있습니다.
2. 당연합니다. 보정은 정정을 수정한 것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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