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대상]54회 기출 15번 1번지문 ( A국의 특허권자인 갑 으로부터 당해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얻은자가 A국 내에서 실시권 범위 내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한 경우 B국에서 이를 업으로 수입한 자가 B국의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을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을에 대하여 특허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
[질의]상표에서는 진정상품병행수입을 비교적 비중있게 다루는데 특허에서는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될 여지가 전혀없는 것인가요??
즉 위와같은 문제풀때 특허에서는 진정상품병행수입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침해여부를 생각하면 될까요???
ㅠㅠ 이상한질문일수도있지만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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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허용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없습니다.^^
사안이 있어야 판례도 나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시험에 출제되는데, 상표와 달리 사안이 없습니다.
거의 출제될 일이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상표와 논리가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사견).
참고로 위 문제는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판례가 없어도,
각 국에서 특허권자가 전혀 다르므로,
권리소진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명백한 지문이기 때문에
출제하신 것으로 추측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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