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무효, 포기, 취하와 / 불수리, 반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법 공부하다가 

 

무효, 포기, 취하의 서로의 의의나 취지(?)에 있어서 차이점과

 

불수리, 반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각각마다 외워야할 사유들이 많은데 너무때려외우니 암기도잘안되고

 

의의나 취지의 차이점을 알면 좀더 수월할것 같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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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설명합니다.

서류 불수리 = 반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어 서류가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면 절차 자체가 진행조차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절차 무효 = 특허법 제16조, 특허법 제46조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어 절차를 무효로 합니다. 절차가 무효로 되면, 진행 중이던 절차가 소멸됩니다.

포기 = 장래를 향해 절차 소멸, 하자가 없어도 포기서 제출하면 됩니다.

취하 = 소급적으로 절차 소멸, 하자가 없어도 취하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에 의해 취하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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