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취소결정시 결정등본송달과 취소이유통지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132조의13 제2항, 특허법 제132조의14 제2항
[대상]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참가인 및 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질의] 특허법 제132조의13 제2항, 특허법 제132조의14 제2항 두 조문을 읽어보니 심판부에서 특허취소결정이 있게되면 특허법 제132조의14 제2항에 의해 결정등본을 송달해야하고, 동시에 특허법 132조의13 제2항에 의해 취소이유도 통지해야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결정읋 하고,
그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특허취소결정이 난 경우라면
반드시 취소이유통지가 있고,
그 통지한 취소이유에 따라
특허취소결정이 됩니다.
마치 거절이유통지한 것으로 거절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취소이유 먼저 통지해서,
의견서 제출 or 정정청구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의견서 or 정정에도 불구하고
극복되지 않으면 취소결정하고,
그 결정문 보냅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 역삼독서실
DonGuy님의 댓글
DonGuy감사합니다~
그러면 특허법 132조의12 제1항에서 특허취소신청의 취하는 결정등본송달과 취소이유통지 중 빠른 날까지 할 수 있는데,
취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취소이유통지가 항상 결정등본송달보다 빠르니까 132조의12 제1항 단서가 적용이 될 것이므로
특허법 132조의12 제1항 본문은 (취소이유통지가 없는)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일 때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DonGuy님의 댓글
DonGuy아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