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기출문제

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지난번 친절하신 상담덕분에 강의 너무나 잘들어 짧은시간에 많은게 정리된듯하여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다름이아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특정에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사실 변리사님을 너무 늦게 알아뵙게되어 변리사님의 문제집을 못푼거 자수하고 사죄드리고 기출문제에서 질문드리는바입니다... 대서양같이 넓으신 마음으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ㄱ. 2012년 기출문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X

 

ㄴ. 2016년 기출문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 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ㅇ

 

ㄷ. 2016년 기출문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한다->ㅇ

 

사실 처음에 2016년꺼부터풀어서 ㄴ.ㄷ.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2012년문제를 풀다가 ㄱ.에선 저체중에 일부가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응되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되니까 이해하겠는데 대응되는 부분에서 일부가 저모양인데도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걸보고 아 권확심 청구취지자체가 어차피 권리범위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거니까 상관없나보다 하고 다시 ㄴ,ㄷ을 보니까 머릿속에서 꼬여버려서... 변리사님의 지도가 필요하다 느껴 이렇게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2013년 기출문제에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그 확인대상발명이다.

 

를 보고 다시한번 충격받았는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실시, 실시예정인 발명 모두다 청구할 수 있는걸로아는데 실시가능성이 없는건 실시예정이 아니라는 말과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영상보는 내내 자꾸 꺼졌다켜졌다하는 화면과 열심히 쓰신거 지워지는 상황에서도 평안한마음을 유지하시는거보면서 진짜 세상존경스러웠단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다음에 술한잔함께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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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필사즉생님의 댓글

필사즉생 Date:

변리사님 안정감 있으셔서 저도 참 좋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고맙습니다.^^

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1. (ㄱ)지문에서는 확발이 특발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합니다. 다소 기재가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확발이 특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확발은 적법하게 특정된 것입니다.

(ㄴ)지문은 확발과 특발이 대비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에 앞서, 확발이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위 (ㄴ)에서,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 (ㄷ)지문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치리님의 댓글

치리 댓글의 댓글 Date:

답변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직 좀 혼란스러워서그런데 (ㄴ)보단 (ㄱ)과 (ㄷ)두개가 정말 헷깔리는데 (ㄱ)은 결국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 확발이 적법하게 특정된거고
(ㄷ)은 (ㄱ)처럼 하자가 있긴한데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적법하게 특정은 된건데 그 특정이 미흡하니까 일사부재리로 각하한단말인가요...?
정리하면 (ㄱ)도 결국 심결각하되는 상황인건가요??

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필사즉생님 답변으로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조금만 제 답변에 덧붙이자면, ㄱ지문은 ‘확발 vs 특발’이 쟁점이고 ㄴ과 ㄷ 지문은 ‘확발의 특정 미흡으로 인한 일사부재리’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ㄱ지문에서는 확발과 특발이 대응되는 구성에 대한 기재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확발이 특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면 확발은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구요.

ㄴ과 ㄷ에서는 확발이 특발과 대응되는 기재를 살펴보기 이전에, 확발이 다른 발명과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확발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 그러한 특정이 미흡하다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심결각하하여야 합니다.

ㄱ지문은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확발이 특정되었고 그 후 특발과 비교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혹은 속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심결각하되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ㄱ 은  심결각하되지 않습니다.
쟁점이 다릅니다.
판례노트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발명이 A+B+C 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 a1+b1+c1+D 이고, D 가 불명확합니다.
그럼 대비는 가능하지만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아 각하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이 a1+b1 인데, a1+b1 만으로 특허발명의 문언/균등/간접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C 에 대응되는 구성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특정에 문제가 없고 각하 안합니다.
또한 이 경우는 불명확한 구성도 없는바 다른 것과 구별도 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예컨대 확인대상발명이 A'+b1+C 이고, A' 가 불명확합니다.
그럼 대비가 되지 않으므로 각하합니다.

각하는 대비가능 + 다른 것과 구별 가능 모두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비가능과 다른 것과 구별 가능은 쟁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급강의와 판례노트를 다시 찾아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

필사즉생님의 댓글

필사즉생 Date: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필사즉생님의 댓글

필사즉생 댓글의 댓글 Date: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치리님의 댓글

치리 댓글의 댓글 Date:

ㅋㅋㅋㅋㅋ 이럴수가...

따뜻한마음에 감동적이네요... 1차생분께서 이렇게 친절히답변해주시는곳은 여기밖에없고 그중에서도 굉장히 친절하셔서 정말감동적입니다... 사실위에글엔 어떻게답변을달아야할지몰라서... 일단 아무답변안드린게 신경쓰였었는데..ㅎㅎ 아무튼 정말정말감사합니다!!
제가 헷깔렸던게 일사부재리를위해 확발과 특발을 특정짓고 / 그후 특정지은 둘을 비교하는게 권확심의 과정이고 둘은 별개라는건 알았었는데 저기 2.에서 써주신 판단이 가능하면 특정된것으로 본다는 1.의 특정된것과 다른의미군요...?? 같은의미라고생각했어서 2.3.은 모순되는 상황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저렇게 써주시니 1.에선 2와달리 구체적으로 특정됐나를 보는거고 2.에선 그냥 둘이 판단할수있을정도면 특정은 됐다고 보는거라 3.에선 2.처럼 판단이 가능하니 특정은된건데 1.처럼 구체적으로 특정은 된게아니여서 심결각하되는거였군요...!! 진짜 정말감사합니다!!! 분명 빨리합격하셔서 좋은사람만나서 외로운귀갓길이 없으실거에요 라고썼었습니다 ㅠㅠ

필사즉생님의 댓글

필사즉생 댓글의 댓글 Date:

저도 1차 준비중이라서 답변은 처음 달아보는 거예요...그냥 집 가는 길에 힘들어서 해봤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리사님께서 잘 가르쳐주셔서 이렇게 칭찬도 받네요^^ 그래도 최종적인 확인은 변리사님 답변으로 하셔야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될때 참여해보세요^^
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작성 부탁합니다.
"대상" 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관련 있는 법령 or 판결문(판례 질문은 판결문 + 판례번호 + 판례노트번호 모두를 부탁합니다.^^)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고,
문제집 질문은 문제와 지문을 전부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내용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으니,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본 게시판에 검색해보시면 같은 질문이 많이 있는데 참고해보세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은 크게 2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1. 대비 가능하도록
2.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하도록

중급강의에서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대비 가능하도록" 이란  문언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의 권리범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것을 말합니다.
만약 특허와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언범위, 균등범위, 간접범위의 판단이 가능하다면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하도록" 이란  심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으로는 동일한 특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특허와 대비가 가능하나, 특허와 대비할 때 필요가 없는 구성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것과 구별이 되지 않으면, 일사부재리가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판결문이 시험에 출제된다면,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라는 말이 꼭 삽입됩니다.
위 말이 삽입되면 일사부재리 관련한 쟁점이고,
위 말의 삽입이 없으면  대비가 가능한지의 쟁점입니다.


모순이 아니라 둘다 판결문의 지문인데,
사안이 다른 사안일 뿐입니다.
사안을 보다 정밀하게 제시하면 이러한 혼동도 없겠지만,
객관식의 한계상 사안이 정밀하게 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과 구별 가능" 이란 단어가 있는지로 살피세요.
왜냐하면 둘다 판결문이므로 둘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입니다.


대비가능 + 다른 것과 구별 가능
모두 만족해야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판결문이 대비가능 판결문과
다른 것과 구별 가능 판결문이
사안이 달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판결문으로 지문을 만든 것이니,
구별해서 접근하세요.





그 다음 질문 주신 것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 대상은 실시 중인 발명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이라는 내용 같습니다.
다른 쟁점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과 다르다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으로 진행하며,
이때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이 아니니,
심판을 하더라도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
각하심결합니다.
중급강의 내용과 판례노트를 상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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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님의 댓글

치리 댓글의 댓글 Date: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치리님의 댓글

치리 댓글의 댓글 Date:

그런데 변리사님 혹시
예를 들어서 특허발명이 A+B+C 입니다.
확인대상발명이 a1+b1+c1+D 이고, D 가 불명확합니다.
그럼 대비는 가능하지만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아 각하합니다.
이 예시는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나를 묻거나 일사부재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심결각하하되는 상황이고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라는 말이 없으면 말씀하신대로 대비가 가능한 상황이니
대비가능한 상황인 대응하는 구체적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므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거군요?? (구체적사안에선 이럴일 없겠지만 객관적 지문에선) 같은 사안인데 일사부재리 쟁점으로 묻냐 아니냐에따라 심결각하가 된다 안된다가 나눠질 수 있는거군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하게 무엇을 질문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 예시는 특허와 대비는 가능하나 다른 것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불특정된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 예시에 대해 적용되는 판례가 특허와 대비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불특정이다라는 판례입니다.


특허와 대비가능 + 다른 것과 구별가능 모두 만족해야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 됩니다.


같은 사안이 아니라 다른 사안입니다.^^


이 질문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서
본 게시판에도 답변글이 많으니
검색해서 참고하셔도 도움 될 겁니다.^^


사안이 달라요^^

화이팅!!

치리님의 댓글

치리 Date:

하 진짜 다같이 감동그자체네요 사랑합니다다들 파이팅조지죠 앞으로 아는질문있으면 모든지식을쏟아 성심성의껏 설명할게요

Total : 4,594건 - 1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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