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30조에 따른 12개월 내 출원요부

​[키워드]

​30조, 분할출원, 변경출원

 

​[조문]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질의]

​55조 국내우선권주장의 경우, 선출원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내에 출원하면 국내우주출원은 12개월 후에 출원해도 공지등이 되지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한 원출원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면 분할 또는 변경출원은 12개월 후에 출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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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검색에서 '제목'으로 하고, '분할출원만의 절차진행'을 검색해보세요.

변리사님 답변이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출원일 소급효가 있습니다.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원출원한 날에 출원된 것으로 봅니다.^^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소급효 예외를 빼고는
원출원일이 출원일입니다.^^
그러니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했을 때
출원일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지 보고,
이때 출원일은 원출원일로 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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