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47조5항 외국어출원의 명도 보정

[키워드]

​47조5항, 외국어출원의 명도 보정

 

​[조문]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질의]

1.

외국어출원의 경우, 최명도(A)의 최종번역문(B)과 심사대상명세서(B)가 있을때,

최종번역문B를 A로 고치는 것이 오역정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아고 있지만

심사대상명세서B를 A로 고치는 것이 위 47조5항에서 말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위와 같은 보정이 47조5항의 보정에 해당한다면, 47조5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은 심사대상명세서라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외국어출원의 경우에는 최명도(A)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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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그렇죠. 그것이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명세서,도면의 보정절차입니다.
2. 최명도는 외국어출원이건, 한국어출원이건, 말그대로 최초 명세서,도면입니다.
최명도는 최초에 제출한 명세서, 도면이니, 바꾸고 말고 할 것이 없죠.
최명도가 있고, 중간에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명도를 보정하면, 특허등록된 명도가 최명도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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