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그발속기통지자의 지역적 기준
[대상]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대상] 안녕하세요.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립니다. 진보성 판단시 국내외에서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그발속기통지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는데요. 여기서 그발속기통지자가 국내의 그발속기통지자만인지 국외까지 합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판례노트 각주 어디선가 비슷하게 언급된 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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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국내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셨고, 판례노트에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제 사건을 설명한 것처럼
무효심판에서 미국의사가 와서 그발속기통지자의 관점을 얘기해주고자 증인신문한 바도 있습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