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공지예외주장, 공지예외적용, 특허법 제30조
[대상]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질의]
30조 3항에 2호에서 괄호부분이 왜 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루트가 두개라는건데 심사부에서랑 심판부에서요. 심판부에서도 보완수수료 납부하면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하단거죠?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여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내용 수정했습니다.
질문할 때는 가급적 공지글 참고해서,
위와 같이 "대상" 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관련 있다고 보는 법령 또는 판례를 전부 적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친구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본 질문 내용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 만들고자 하니,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제30조 제3항은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가
출원절차이고,
출원절차 안에서만 공지예외주장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특허료를 납부해서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더 이상 절차가 아니므로,
공지예외주장이 불가하다고 본 내용입니다.
물론 디자인보호법에는 독자적으로 다른 취지의 입법이 존재합니다만,
왜 특허법과 다르게 가는지 매우 의문이 있음은 차치하고,
특허법에는 이와 같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더 이상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루트가 두개가 아니라,
특허료는 특허결정서 받고 나서 납부하는데,
특허결정서가 심사관이 줄 수도 있고,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줄 수도 있어서,
괄호에 특허결정 취지의 심결이 포함된 것입니다.^^
화이팅 !!!
#제30조제3항 #공지예외주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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