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199조
[대상]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법 199조에서 54조를 적용하지 않고 PCT에서 정해진 대로 조약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국제출원시 수리관청에 조약우선권주장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똑같습니다. 우선일부터 1년 4개월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6 제1항).^^
다만 실무에서는 한국에 출원한 것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하면서 한국 특허청에서 PCT 출원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6 제2항), 실무적인 이슈가 없어, 시험에 출제될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화이팅 !!
#시행규칙제106조의6 #우선권주장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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