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232 문제6번 보기4
[대상] 보기4 지문이 "최선일로부터 11월 이후에 제3자의 심사청구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최선일로부터
1년 2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보정을 해야 한다."
[질의] 보기에서 "11월"이 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조문을 봐도 11월의 내용이 없는데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262 문제10번 보기5
[대상] 보기5 "갑과 을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질의] 해설에서 갑이 10.8.10에 출원공개되기 전에 선출원으로 거절당하면 을이 확선에 안걸릴수 있으니
특허를 받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키워드] 객관식 문제집 p.271 문제16번
[대상] 문제 자체
[질의] 문제 자체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키워드] p.317 문제6번 보기5
[대상] 보기5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의 경우 출원일이 우선권주장 기초가 된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 출원일이 소급되는것 아닌가요? 그게 조약우주와 국내우주의 취지로 알고있었는데 어느부분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p.328 문제6번 보기3
[대상] 보기3 "선출원이 국내우선권주장 또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 후출원에서는 선출원에
대하여 새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권의 효과를 인정한다."
[질의]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선출원의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야 우선권의 효과를 받고
판단시점 소급을 받는게 아닌지요? 반대로 쓰여있는것처럼 느껴지는데 궁금합니다.
[키워드] p.343 문제6번 보기1
[대상] 보기1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질의] 맞는 지문인것 같은데 해설을 읽어봐도 어디가 틀린부분인지 잘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그거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월 이후에 통지되었으면,
우선일부터 1년 2개월과 제3자 심사청구취지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중 뭐가 빠르냐 계산하세요.^^
2. "현재" 국내에서 심사 진행 중이, "현재" 출원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고, "현재" 는 시험일을 말합니다.
당시 시험일이 우선일부터 1년 6월부터 한참 지났었습니다.
따라서 확선지위 있다고 보고 풀어야 합니다.
3. 1항하고 2항이 발명의 내용이 다릅니다.
문제에서 준 청구항을 잘 읽어보세요^^
1항은 조성물로서 물건발명이므로 의료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중급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의료행위는 일단 방법발명을 말합니다.
4. 출원일 소급은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권리자출원을 말하고,
우선권주장은 제29조, 제36조 등을 판단할 때 우선일을 출원한 날로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분하세요.^^
5. 이거 이중우선입니다.
이중우선권주장한 발명은 우선일 인정 안합니다.
지문에서 새로 추가된 사항이란 것이 이중 우선권주장되지 않은 발명을 말합니다.
6.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심사기준에서 재심사청구하면 그 후에는 30일 남았어도 분할출원 안 된다고 합니다. 제 교재에 참고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거 본 게시판 자료게시판에 심사기준특강 자료에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심사기준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므로 거절결정등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행위 즉, 거절결정에 대한 불
복심판청구 및 분할출원은 할 수 없다. 다만, 분할출원은 재심사청구와 동시
에 하거나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질문은 가급적 하나의 게시물에 하나씩만 주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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