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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후1290
판결요지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내용]
기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수 없다’ 는 지문과 다소 헷갈리는데요
판례 ‘특허법원은 제한없이 심리판단 할수 있다’애서 특허법원은 상고심을 제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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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티튜트게이님의 댓글
인스티튜트게이 Date:상고심(上告審)은 오직 '대법원'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상고심은 특허법원에서의 원심판결을 오로지 법률적인 면에서만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라는 조문으로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2조)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특허법원은 상고심이 아닙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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