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제139조3항, 제140조2항1호, 특받권의 공유자의 심판청구의 보정
[내용]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다름이 아니라 2차 공부 중에 특받권 관련 조문에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139조 3항에서는 특허권 또는 특받권의 공유자는 심판 청구시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40조 2항 1호는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문점은 특받권을 공유한 자 중 일부가 심판을 청구했을때 139조 3항에 의해 청구적격
흠결로 부적법 각하가 되어야 할 것을 140조 2항 1호 규정으로 보정은 어려운가 입니다.
공유의 특허권자의 경우에서는 특허권이라는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한 자이기에
특받권자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법률의 불비로 해석해서 특받권의 공유자의 추가도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대상" 을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그것은 특허법 제140조의2 제2항 제1호에 있습니다.
1차 기본강의에서 강의합니다만
특받권을 공유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인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권이 아닌 특받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140조가 아니라 특허법 제140조의2 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140조의2 를 보셔야 합니다.^^
화이팅 !!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