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사례연습 문제-11

[키워드] 사례연습 문제-11


사례연습 문제-11을 보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고,
[사실관계 1] 갑이 을에게 "실시중이 아닌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것
[사실관계 2]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다툼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한 확인의 이익 판단은,
[사실관계 1] 확인의 이익 O
[사실관계 2] 확인의 이익 X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 X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2]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답안이 이해되나,
[사실관계 1]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답안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 1]에 한정하여 질문하면,
갑이 을에게 "실시중이 아닌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래 2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실시를 안 하고 있고, 단지 실시할 예정에 있을 뿐이다.
(2) 또한 실시 예정 발명은 A2B2C2인데, 확인대상발명은 A2B2로서 다르다.

 

그런데 제공된 답안에서는 (1)의 의미만을 근거하여,
실시예정중인 발명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의 의미도 따져봐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심결이 내려지더라도 심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례에 따라,

A2B2C2와 A2B2가 다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1)에 의해서는 확인의 이익 O 이나, (2)에 의해서 확인의 이익 X 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사실관계 1]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 X 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공된 답안과는 달리, 저는 위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점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변리사님께서 아직 해당 교재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비공개로 질의 올렸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은 가급적 "대상" 을 적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문제" 에 대한 질문은 문제 전부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도 별도의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서도 본 게시글만 읽고 함께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벌써 사례집을 보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정확하게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답안지 중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에 관하여" 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을이 A2+B2+C2 의 마이크를 실시할 예정인데,
확인대상발명을 A2+B2 를 포함하는 마이크는
A2+B2+C2 와 다른 발명이 아닙니다.
A2+B2+C2 가 A2+B2 를 포함하고 있는 마이크니까요.
A2+B2 가 있자나요.^^


확인대상발명은 실시 중인 발명을 그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과 대비가 가능할 정도만 작성해도 됩니다.
A2+B2+C2 를 실시할 예정이어도,
A2+B2+C2 를 다 작성할 필요 없고,
특허발명과 대비가 가능한 정도까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위 답변 참고해보세요.^^


화이팅 !!



#사례문제11


인스티튜트제이 독서실
"24시간 오픈" 역삼독서실

레이님의 댓글

레이 Date: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1)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과의 관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옳게 이해했는지요?
실시발명 A2+B2+C2는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A2+B2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乙이 청구한 소권범에서 인용심결을 받으면 A2+B2는 甲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C2를 부가한 실시발명 A2+B2+C2는 더욱더 당연히 甲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추가질문 2)
최초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94후2247 판례 때문입니다.
94후2247 판례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실시발명과 요지가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서 있는 발명이거나, 실시발명과 균등범위 내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판청구일지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판례를,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때에는 실시발명과 균등범위나 실질적 동일성 수준으로도 특정하면 안 되고, 단순 표현상의 차이만 용납될 뿐 거의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문제 [문제-11]을 봤을 때, 실시(예정)발명이 A2+B2+C2인데, 확인대상발명을 이와는 전혀 다르게 C2를 생략해서 특정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 질문을 드렸었네요.
하지만 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최초의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94후2247 판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94후2247 판례를 문언대로만 보자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발명과 거의 완전히 동일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서요.
"94후2247 판례의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94후2247 판례가 적용되면 안 되는 이유"
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후2247 판례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발명과 거의 동일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말은 맞으나,
해당 판례는 적권범에 적용되는 판례이지, 이를 소권범에 적용하면 안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부가 부족하여 질문의 의도를 잘 전달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1. 확인대상발명이 실시발명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A3+B2 를 포함하는 표현했다면 실시발명과 다르겠지만
A2+B2 를 포함하는은 확인대상발명과 같으므로 실시 중인 발명으로 봅니다.

2. 정확합니다.
그것은 A3+B2 와 같이 쓰고, 요지가 A2+B2 와 같다고 우길 때 나오는 문구입니다.^^
A2+B2 를 포함하는은 실시 중인 발명과 같습니다.^^

Total : 4,594건 - 14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094 객관식 230쪽 1번지문 (2)
1093 출원의 포기 효과 질문드립니다 (3)
1092 [특허사례집] 문제 1 수정내용 / 2차 특허에 대하여 (1)
1091 [법령] 국제출원시 조약우선권 주장 (1)
1090 최종정리 수강질문 (1)
1089 [문제] 객관식 125p 3번&133p 9번 (7)
1088 [법령] 과실의 추정, 손해배상청구소송 (12)
1087 [법령] 파리협약 4조 B해석 (1)
1086 [문제] 모의고사 10번 보기 5 (3)
1085 올해 판례는 올려주시나요?? (1)
1084 [문제] 기출 51회 15번 (1)
1083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1082 [문제] 객관식 문제집 수정내용 질문 (1)
1081 [기출] 53회5번 질문 (3)
1080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1)
1079 [법령] 제139조3항, 제140조2항1호, 특받권의 공유자의 심판청구의 보정 (2)
열람중 [문제] 사례연습 문제-11 (4)
1077 [법령]특허법제202조1항 및 3항3호 (1)
1076 [조문 질의] WTO/TRIPs 협정 (2)
1075 [판례] 변론주의 (7)
1074 [법령] 특허법 제154조 8항 민소법 제259조 준용 (3)
1073 [문제] 객관식 문제집 질문 (2)
1072 저번 질문글에서 (2)
1071 [법령] 정정청구 질문 (1)
1070 조문특강자료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